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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과 인권> 읽기 (재창간 이후)/제8호(재창간호) (2010)

특집 II 장애인 인권운동 10년의 회고와 과제 ; 장애인운동이 발명한 권리와 그에 대한 사법체계의 수용에 대한 연구 / 김원영

장애인운동이 발명한 권리와 그에 대한 사법.pdf



국문초록

2000년대의 장애인운동은 사적이고 내부적으로 공유되던 문제의식들을 ‘이동권’, ‘돌봄을 받을 권리’ 등의 새로운 권리담론으로 구성했다. 이러한 권리담론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해서 법적 권리로서 구체화되었다. 이처럼 법체계 내부로 진입한 이동권과 돌봄을 받을 권리는 사법부와 상호작용하면서 권리에 대한 전통적인 도그마틱에 영향을 주고 있다. 자유권과 사회권으로 이분화된 기존의 분류법으로는 장애인의 이동권과 돌봄을 받을 권리를 충분히 개념화하지 못하기 때문에 새로운 도그마틱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 판례를 비롯한 주요 판례들은 여전히 전통적인 도그마틱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법제도로 들어간 새로운 권리담론은 입법과 집행의 과정에서 기존의 관행과 도그마틱에 ‘식민지화’ 되면서 그 의미가 제한되고 있다. 장애인운동 역시 새로운 권리담론이 법제도 내부로 들어가는 순간 급격히 힘을 잃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권리담론은 사회적 행위자들의 생생한 의사소통 과정에서 생성되는 창조적인 권리의식들을 법담론 내부로 끌어들이는 노력들을 통해서, 전통적인 사법판단의 원리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 주제어 : 장애인운동, 이동권, 돌봄을 받을 권리, 권리발명, 새로운 권리담론, 권리담론의 식민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