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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과 인권> 읽기 (재창간 이후)/제13호 (2013)

두만강유역 경제협력지대 건립을 통한 재중 탈북자 보호방안 / 이용수


13-07-이용수(2013)-두만강유역 경제협력지대 건립을 통한 재중 탈북자 보호방안.pdf

■ 국문초록 ■

국내 탈북자들은 언론에도 자주 노출되고, 우리나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도 받을 수 있어, 상

대적으로 보호가 잘 되고 있지만, 그 밖의 탈북자들은 제3국에서 인권의 사각지대에 머물고 있다.

특히 탈북자들이 가장 많이 탈출 경로로 삼고 있는 중국 지역의 탈북자들은 중국과 북한의 정치적

관계 등으로 인해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를 전혀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

이러한 재중 탈북자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이들에게 국제법상

난민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다. 그러나 난민 지위에 관해 최종적인 결정권을 가진 난민의 체류국,

즉 중국이 재중 탈북자들을 국제법상 난민으로 판단하지 않고, 경제적 이유로 인해 이주한 이주민

으로 보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인정하여 보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다. 중국 정부는 자국의 정치적, 외교적 여건 때문에 불가피하게 탈북자들의 난민 지위를 인정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어려움을 고려하여 재중 탈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남한・북한・중국・러시아

4개국이 참여하는 경제협력지대를 북한・중국・러시아 접경지역인 두만강유역에 건립할 것을 제안

한다. 이 지역에 경제협력지대를 건립하고 이를 북한 주민들, 특히 재중 탈북자들의 노동력을 통

해 운영하게 되면 법적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여 음지에서 최소한의 인권도 보장받지 못한 채 신

음하고 있는 재중 탈북자들을 양지로 이끌어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재중 탈북자에 대해 난민 지위를 부여할 수 있는 최종 결정권자인

중국과 그 외 주변 이해당사국들 및 UNHCR의 탈북자 문제에 대한 태도 및 이해관계에 대해 살

펴보고, 이를 토대로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경제협력지대를 건립하는 구체적 방안을 모색해보고

자 한다.

* 주제어: 탈북자, 재중 탈북자, 난민수용소, 경제협력지대, 두만강 유역 개발계획, 북한, 중국, 러

시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