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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과 인권> 읽기 (재창간 이후)/제17호 (2017)

국공립학교 경비노동자의 야간근무에 대한 근로시간 인정 여부 / 박지아

17-02-박지아(2017)-국공립학교 경비노동자의 야간근무에 대한 근로시간 인정여부.pdf


국공립학교 경비노동자의 야간근무에 대한 근로시간 인정 여부

2016년 국공립학교 용역계약서 및 한국의 노동법과 영국의 고용법을 중심으로


박지아


국문초록


   근로기준법 제63조는 근로자 보호를 위해 제정된 근로시간 및 휴게, 휴일에 관한 일부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그 대상에는 감시단속적 근로자가 포함되는데, 이들은 근로 밀도가 낮으며 정신적체적 피로가 적으므로 근로기준법의 일부 조항을 적용하지 않아도 근로자 보호라는 근로기준법의 목적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이 그 제정 이유이다. 이러한 조항으로 인하여, 실제 근무 양태와는 별개로, 사업장에 구속되어 있는 시간 중 휴게시간의 비율을 늘림으로써 장시간 노동에 대하여 저임금을 지불하는 구조가 가능하게 된다.

   본 연구는 감시적 근로와 관련하여 장시간의 휴게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판단에서 실시되었다. 구체적으로, 다양한 감시적 근로자 중에서 국공립학교 경비원의 야간 휴게시간에 대한 근로시간 인정을 연구목적으로 삼았다. 여기에는 기존의 연구가 주로 아파트 경비원을 대상으로 하는 까닭에 학교 경비원에 대한 선행연구가 부족하다는 점과 야간 근무 조건에 있어서 학교 경비원과 아파트 경비원 사이에 차이가 있으므로 학교 경비원에 대한 별도의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이 고려되었다.

   이를 위하여 전국 108개 학교의 수의계약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용역계약특수조건, 경비원근무수칙과 전국 17개의 시도 교육청에서 제정한 교육감소속공무원당직및비상근무교육규칙을 구체적으로 비교 분석하여, 국공립학교 경비노동자의 근무 조건을 파악하였다. 나아가 이러한 근무 조건이 국내의 노동법 및 판결에 비추어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을지 검토하였다.

   그리고 감시적 근로는 그 특성상 비교적 대기시간이 길고 대기의무가 주된 임무를 구성하는데, 국내 노동법에서 이는 엄밀한 의미에서의 노동으로 인정되지 않을 여지가 있으며 특히 감시적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라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노동시간 및 대기의무에 관한 영국 판례들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근로기준법 제63조가 전제하고 있는 근로자 보호의 의미와 대기의무의 근로시간성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주제어 : 경비노동자, 경비근로자, 감시단속적 근로자, 근로기준법 제63, 근로시간, 휴게시간, 대기시간, 영국, 고용법, 대기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