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_03_김윤경_한국전쟁기 부역자 처벌과 재심.pdf
한국전쟁기 부역자 처벌과 재심
: ‘비상사태하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을 중심으로
김윤경
■국문초록■
이 글은 한국전쟁 발발 직후 대통령 긴급명령 제1호로 시행된 ‘비상사태하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 제・개정과 폐지과정에서 남겨진 한국전쟁기 부역자 처벌의 경과를 그 판결례를 통해 규명한 실증적 연구이다.
비상조치령은 단심제를 규정하여 단시일에 가혹한 처벌을 가능케 한 문제적 법령으로서 시행 당시부터 그 위헌성이 지적되었고, 시행 10여 년 동안 그 적용자는 1만 4천여 명에 달했다. 헌법 위원회는 동 법령에 대해 헌법위반 결정을 내렸고, 국회는 법 개정과 폐지 그리고 구제법령의 제 정을 통해 재심판청구의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1961년 5・16 군사정변 세력은 “비상사태”라는 명목으로 그 법을 개정함으로써 재심판의 기회를 일거에 박탈・봉쇄했다. 지금까 지 이 문제는 주목받지 못했는데, 이 글에서 국가기록원에 존안된 150건의 재심판청구사건 판결 문을 통해 동 사건들이 모두 각하 또는 기각되었음을 처음으로 확인했다.
2013년 2월에는 비상조치령 위반으로 징역형을 언도받았던 두 사람이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또 다른 부역자 처벌법인 국방경비법에 의해 사형에 처해진 사람들도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이 사건들은 단심제로써 부역자를 엄벌한 법령의 위헌성과 국가공권력 남용의 실체를 입증하는 실례이다.
이로써 1만 4천여 명의 비상조치령 적용자 중에, 법 개정에 따라 재심판의 기회가 박탈・봉쇄 된 1천여 명 중에,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받게 될 사람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게 되었다. 이 글이 미해결 상태에 있는 비상조치령 적용사건 피해자 구제방안 마련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 비상조치령, 국방경비법, 한국전쟁기 부역자 처벌, 위헌결정, 재심
'<공익과 인권> 읽기 (재창간 이후) > 제18호(2018)'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위안부’ 피해자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의 법적 쟁점 논의 / 이은경 (0) | 2018.10.04 |
---|---|
트랜스젠더 트랜지션 의료의 건강보험 보장에 대한 소고 / 박한희 (0) | 2018.10.04 |
철도파업과 형사면책 범위 확대의 역사 / 김선수 (0) | 2018.10.04 |
산업재해로서 반도체 공장 노동자 희귀질환의 법적 인정 / 권준희 (0) | 2018.10.04 |
편집장의 말 / 김소연 (0) | 2018.10.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