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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과 인권> 읽기 (재창간 이후)/제18호(2018)

트랜스젠더 트랜지션 의료의 건강보험 보장에 대한 소고 / 박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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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스젠더 트랜지션 의료의 건강보험 보장에 대한 소고

 

박한희

 

국문초록

 

  출생 시 지정된 성별과 다른 성별로 자신을 인식하는 트랜스젠더에게 있어 호르몬요법, 생식능력제거수술, 성기형성수술과 같은 트랜지션 의료를 통해 신체적 특징을 변화시키는 것은 자신의 신체에 대한 위화감을 해소하는 데 있어 중요한 수단 중 하나이다. 또한 한국과 같이 법적 성별정정을 위해 일정한 의료적 조치를 요구하는 나라에서 트랜지션 의료는 트랜스젠더가 자신이 원하는 성별로 사회를 살아가기 위해서도 필수적인 부분이다.

  그러나 한국의 국민건강보험 체계에서 이러한 트랜지션 의료는 모두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되 어 건강보험 보장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적게는 수십만, 많게는 수천만 원에 이르는 트랜지션 의료비용을 모두 본인이 부담해야만 한다. 트랜지션 의료의 비급여는 나아가 성별정정을 위해 성전환수술을 요구하는 대법원의 엄격한 요건 및 트랜스젠더를 배제시키는 성별이분법적인 사회구조와 맞물려 트랜스젠더의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고착시킨다.

  트랜지션 의료는 트랜스젠더가 자신답게 삶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적인 의료적 조치로서 그 의료적 필요성이 인정된다. 이에 따라 이미 공적 건강보험으로 트랜지션 의료비용을 보장하고 있는 나라들이 존재하고 그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무엇보다 트랜지션 의료의 건강보험 보장은 트랜스젠더의 건강권, 의료접근권 보장을 위해 필수적인 제도라는 점에서, 보건의료정책을 넘어 인권적 관점에서 이 문제를 논의해갈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현재 한국정부는 트랜지션 의료의 건강보험 보장에 소극적이며 어떠한 연구나 검토도 하고 있지 않다. 더 이상 고비용의 의료부담으로 트랜스젠더가 건강권, 의료접근권을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트랜지션 의료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보장을 확대해나가는 부분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주제어 : 트랜스젠더, 성전환자, 성전환수술, 건강보험, 건강권, 트랜지션 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