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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과 인권> 읽기 (재창간 이후)/제18호(2018)

‘위안부’ 피해자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의 법적 쟁점 논의 / 이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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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피해자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의 법적 쟁점 논의

 

이은경

 

국문초록

 

  현재까지 약 60여 건의 일본 전후배상소송이 진행된 가운데, 국가배상법의 부재로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국가무답책(國家無答責), 1965년 한일협정으로 인한 대일민간인청구권 소멸, 그리고 제척기간 도과 등이 위안부피해자 손해배상청구소송의 법적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첫째, 피해자를 강제로 위안부로 종사하도록 한 행위는 공권력에 기한 행위여부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이는 중대하고 명백한 반인권적 범죄행위에 해당하며, ‘위안부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중대하고 명백한 반인도적 범죄행위에 대한 책임이다. 따라서 전시의 성적 강제는 국가무답책을 이유로 회피할 수 없다. 범죄행위가 일어났던 당시 제국주의 헌법 하에서도 신체의 자유 침해 등을 이유로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며 피해자가 민간인인 이상 일반법인 민법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이 이뤄져야 한다.

  둘째, 일본은 재산, 권리 및 이익을 법률상의 근거에 기해서 이미 재산적 가치를 인정받는 실체적인 권리로 보고, 이와 대비하여 청구권재산, 권리 및 이익에 해당하지 않아 법률적 근거의 유무 자체가 문제가 되어 소송이 제기될 수 있는 개념이라고 구분하였다. 대일 청구 8개 요강에 포함된 청구권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한일협정을 통해 외교보호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일 청구 8개 요강에서 제외된 청구권의 경우, 문언해석상 국가의 외교보호권 및 개인의 대일 청구권까지 행사할 수 있다. 일본이 1993년 고노 담화 이전에 위안부를 부인했음을 고려하면, ‘위안부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한일협정에서 합의가 이뤄진 대일 청구 8개 요강에 포함될 수 없음이 분명하다.

  셋째, 한일협정의 해석을 둘러싼 한일 양국 간의 계속되는 분쟁은 위안부피해자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객관적 장애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안부피해자 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2012년 대법원 판결을 통해 위안부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한일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음을 판단한 때부터 기산해야 한다.

  한일협정의 적용대상에 청구권을 포함시키려는 일본 정부 측의 입장과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의 틀에서 위안부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바라보려는 일본 재판부의 입장을 따른다면 작금의 위안부피해를 해결할 수 없다. 더 이상 일본 사법부는 일본 정부의 진실과 거리가 먼 정치외교적 주장에 예속되어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배척하기 위한 법적 구실을 찾는데 급급해선 안 된다. 현재 생존 위안부피해자는 28명이다. 일본 사법부의 정의를 기대해본다.

 

주제어 : 중대한 인권 침해, ‘위안부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 국가무답책, 한일협정,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