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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파업과 형사면책 범위 확대의 역사
김선수
■ 국문초록 ■
대한민국 헌법은 노동3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단체행동권의 행사인 쟁의행위에 대해 민사면책과 형사면책을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소극적인 집단적 노무제공거부에 의한 단순파업에 대해서도 형법상의 위력업무방해죄가 적용되어 노조간부들이 형사처벌을 받아왔다. 그로 인해 대한민국의 노동권 보장 수준은 19세기 중엽의 단결금지단계를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이러한 현실의 대한민국에서 철도노조가 파업투쟁과 법정투쟁을 통해 파업권에 대한 형사면책의 범위를 확대해왔다고 할 수 있다. 철도노동자들이 공무원이던 시절인 1988년 기관사 파업 사건에서 「노동쟁의조정법」상 공무원의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은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을 받아냈다. 철도공사로 전환된 이후 철도노조는 철도사업이 필수공익사업에 해당하여 개정 전 노조법상 직권중재제도에 의해 파업권이 사실상 봉쇄됐으나, 파업투쟁을 통해 업무방해죄의 적용을 축소시키고, 나아가 노 조법을 개정하여 직권중재제도를 폐지하고 필수유지업무제도를 도입했다. 2006년 철도파업 사건에 대한 대법원 2011년 전원합의체 판결은 단순파업의 경우 노동법상의 정당성 요건과 무관하게 전격성과 중대성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업무방해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그 후 2009년 파업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를 쟁의행위의 목적으로부터 완전히 분리했고, 2013년 파업에 이르러서는 결국 업무방해죄 혐의에 대해 제1심부터 제3심까지 무죄판결이 내려졌 다. 2016년에는 성과연봉제 폐지를 요구하며 72일이라는 최장기 파업을 했음에도 검찰은 이를 기소조차 하지 않음으로써 철도노동자들이 형사책임의 위협을 받지 않고 파업을 할 수 있음을 공인하였다. 다만, 아직도 형사면책 법리가 온전하게 도입된 것은 아니고, 형사면책 확대의 법리가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나 징계책임 면제의 단계에 이르지는 못하고 있다. 입법을 통해 그리고 해석을 통해 쟁의행위에 대한 온전한 민사면책 및 형사면책의 단계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철도노조의 파업과 형사면책의 범위가 확대되어 온 과정을 분석한다.
주제어 : 파업권, 업무방해죄, 전국철도노동조합 파업, 직권중재제도, 쟁의행위에 대한 단결금지 법리와 형사면책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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