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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과 인권> 읽기 (재창간 이후)/제18호(2018)

귀화요건 중 ‘생계유지능력’을 중심으로 살펴본 난민인정자의 일반귀화 / 전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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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화요건 중 생계유지능력을 중심으로 살펴본 난민인정자의 일반귀화

: 서울고등법원 2017. 7. 21. 선고 201734881 판결의 분석을 중심으

 

전수연

 

국문초록

 

  우리나라는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함)에 유보 없이 가입한 상태이며, 대한민국 헌법 제6조에 따라 난민의 권리에 관한 각종 규정들은 국내법의 효력을 가진다. 협약의 내용 중 제34조에는 체약국은 난민의 동화(assimilation) 및 귀화(naturalization)를 가능한 한 용이하게 하고(facilitate), 특히 귀화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거나 절차에 따른 수수료 및 비용을 되도록 경감시키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난민인정자의 귀화신청 및 심사과정에 있어서 본국으로 더 이상 돌아갈 수 없어 개념상 정주를 내포하고 있는 난민의 특수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

  대상판결(서울고등법원 2017. 7. 21. 선고 201734881 판결)의 원고는 이집트 출신이며, 개종을 용납하지 않는 무슬림 국가에서 기독교 개종을 이유로 받았던 박해 및 강제송환시에 받을 박해 가능성이 확인되어 2010년에 난민으로 인정되었다. 이후 일반귀화의 요건 중 거주기간인 5년을 채우고, 경제적 요건 등에 부합하는 증빙서류들을 제출하면서 귀화신청을 하였으나, 신청일로부터 약 2년이 다 된 시점이 되어서야 생계유지능력부족을 사유로 귀화불허처분을 받았다.

  귀화신청 당시, 원고는 구 국적법상 생계유지능력의 증빙서류인 3천만 원 이상의 예금잔고증명서를 포함하여 귀화요건을 충족하는 서류를 제출하였다. 다만, 원고는 해당 계좌를 주거래 통장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귀화심사가 지연되면서 신청일로부터 1년여의 시간이 지난 시점에서는 예금잔고가 생계유지능력의 기준금액인 3천만 원 미만이 되었다. 이에 피고 측은 원고의 예금잔고가 귀화 신청 기준금액인 3천만 원 이상으로 처분시까지 유지되지 않았고, 월평균 100만 원 정도의 수입으로는 생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귀화불허처분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귀화불허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하게 되었다. 원고 측은 피고 처분의 절차적 하자를 주장하며 행정절차법이 적용됨을 전제로 불허처분의 이유제시에 하자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1심은 행정절차법이 적용되는 영역임을 인정하면서도 행정절차법상의 이유제시는 적법하게 이뤄진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이러한 판단은 대상판결에서도 동일하게 유지되었다.

  그러나 실체적 위법사유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1심과 대상판결의 입장이 달랐다. 귀화요건 중 생계유지능력의 보유여부에 대하여 1심과 2심은 견해를 달리하는데, 1심에서는 처분시점에서 원고의 예금잔고가 3천만 원 미만이 된 경위를 살피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전도사의 월급과 영화관 직원으로서의 수입은 국내에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안정적인 수입원을 확보하지 못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법무부의 처분은 하자 없는 적법한 처분임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반해, 2심에서는 난민협약 제34조에 따라 난민인정자가 귀화신청을 한 경우 일반 외국인이 귀화신청을 한 경우와 달리 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국내법상 난민의 귀화허가에 대한 전향적인 해석례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난민협약 제34조의 이행 형태는 이 사건과 같이 법원에 의한 개별적 판단의 형태보다는 국내법적 및 정책적으로 보다 근본적으로 실현되는 것이 중요하므로, 이에 참고가 될 만한 해외 입법례를 찾아보았다. 해외 입법례 중에는 귀화요건으로 생계유지능력을 요구하지 않거나, 난민인정자에게는 생계유지능력 외의 거주기간 등의 귀화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입법례도 있었다.

  한국은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한 만큼 장기적으로는 국격에 걸맞게 난민신청절차 및 난민에 대한 처우를 난민협약의 내용에 충실한 방법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특히 한국 정부에 의해 난민으로 인정된 자가 귀화신청을 통하여 한국사회로의 통합의지를 밝힌 경우, 본국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는 난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우리 공동체로의 순조로운 통합이 가능하도록 관련법과 실무관행의 개선이 필요하다.

 

주제어 :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일반귀화의 요건, 귀화불허처분, 예금잔고증명서, 귀화불허처분 취소의 소, 생계유지능력의 보유 여부, 난민협약 제34, 귀화관련 해외 입법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