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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과 인권> 읽기 (재창간 이후)/제20호(2020)

공적 마인드를 갖춘 법률가(Public MindedLawyer) 양성을 위한 로스쿨의 역할/김주영

공적 마인드를 갖춘 법률가(Public Minded Lawyer) 양성을 위한 로스쿨의 역할-김주영.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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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마인드를 갖춘 법률가(Public Minded Lawyer) 양성을 위한 로스쿨의 역할
김 주 영*

 

■국문초록■

 공적 마인드를 갖춘 법률가란 협의(狹義)로는 공익인권 분야 종사자 및 정부(법원검찰), 공공기관(公共機關), 국제기구, 공익기관(NGO ), 학교 (교수직) 등에 봉직하는 법률가를 의미하고, 광의(廣義)로는 로펌 또는 사기업에 재직하는 경우라도 적극적 및 능동적으로 pro bono나 공익 증진 활동에 참여하는 법률가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 중 협의의 공적마인드를 가진 법률가는 공익적 진로에 진출한 법률가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공적 마인드를 가진 법률가의 양성이라 함은 공익진로(公益進路)의 개발 내지 지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로스쿨에서 공익진로 개발지도가 필요한 이유는 법률가시장(job market for lawyers)의 실패와 이를 교정하기 위한 노력이라는 측면에서 찾을 수 있는데 정보 부족에 의한 시장의 결함, 공공재의 문제나 외부효과를 법률가시장 실패의 원인으로 볼 수 있다. 미국 로스쿨들의 경우를 보면 공익진로의 개념과 범위가 상당히 포괄적이어서 정부기관과 비영리단체 뿐만 아니라 영리활동을 통해 공익을 추구하는 민간공익로펌(private public interest firms, PPILFs)까지 포괄하고 있으며, 이들이 행하는 공익진로 개발지도에는 정보제공, 재학생 및 졸업생 진로상담과 각종 공익관련 강연과 이벤트 그리고 공익펠로우십 등이 있다. 미국의 예와 우리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의 로스쿨도 공익진로의 범위는 가급적 폭 넓게 규정하여 공익법률사무소, 비영리민간단체, 국선변호사사무실, 정부기관, 민간공익로펌, 공적 사법조직까지 포괄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우리 로스쿨도 공익진로관련 정보제공, 공익진로 적성 탐색 기회 제공, 공익진로진출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모든 법률가들이 갖추어야 할 광의의 공적마인드는 사익과 의뢰인의 이익, 공공의 이익 간 갈등상황에서 자신의 이익보다는 의뢰인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는 선택의 의지와 결단의 용기를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로스쿨은 학업지도와 생활지도 전반에 걸쳐 학생들이 솔직하게 각자의 내면에 더 집중하여 스스로를 진단할 수 있는 자기성찰능력을 함양하도록 할 필요가 있고 임상법학이나 법무실습을 통해 실제로 일어나는 갈등상황에서 공적 마인드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법을 익히도록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제어 : 공익진로, 공적 마인드 법률가, 공익변호사, 공익법무, 서울대 로스쿨, 법률가 시장, 임상법학, 민간공익로펌, 공익펠로우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공익법률센터장, jy537@s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