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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과 인권> 읽기 (재창간 이후)/제20호(2020)

장애인거주시설 거소투표제도의 한계와 극복방안/ 이어진

장애인거주시설 거소투표제도의 한계와 극복방안1=이어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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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 거소투표제도의 한계와 극복방안

이 어 진*

 

 

국문초록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장애인거주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은 시설 밖 출입이 자유롭지 못하고, 장애의 특성상 투표소 이동이 어려운 경우도 많아 상당수가 거소투표 방식으로 투표권을 행사하게 된다. 거소투표제도는 투표소 투표가 곤란한 시설 거주 장애인에게도 헌법상 선거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중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거소투표제도는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절차적 공정성, 선거정보의 접근성,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보호의 세 가지 측면에서 뚜렷한 한계를 가진다. 그렇다면 과연 일각에서 제기되는 주장과 같이 이러한 한계를 이유로 거소투표제도를 축소, 혹은 폐지하여야 할 것인가?

 

이 글에서는 거소에서 투표할 기회를 보장하는 것 자체가 투표소 투표가 어려운 장애인 유권자에 대한 일종의 정당한 편의 제공이라는 관점에서, 거소투표의 축소 또는 폐지가 아닌 충실화를 목표로 위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절차적 개선방안으로서 일반 거소투표와 기관시설 거소투표를 제도적으로 분리하고, 후자의 경우 그 운영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담당함으로써 보다 엄정한 투표관리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과도기적으로 이동투표소를 도입한다. 실체적 개선방안으로는 선거정보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직접기표방법을 다양화함으로써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 유권자가 스스로 정치적 의사결정을 내리고 이를 표현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장애인이 불가피하게 기표보조를 받는 경우에도 기표보조인에 대한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인 유권자의 의사표시가 왜곡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이처럼 제도를 보완함으로써 거소투표제도가 시설 거주 장애인의 고유한 필요에 부응하여 실질적인 참정권의 실현을 보장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야 한다.

 

주제어 : 장애인거주시설, 거소투표제도, 장애인 선거권, 참정권, 절차적 공정성, 선거정보 접근성,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이동투표소, 기표보조인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문석사과정, fsh3728@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