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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과 인권> 읽기 (재창간 이후)/제21호(2021)

난민 가족재결합의 법적 근거와 한계에 대한 연구: 우리나라 난민법 제37조를 중심으로 / 이지원

by 공익과 인권 2021. 10. 23.

난민 가족재결합의 법적 근거와 한계에 대한 연구 우리나라 난민법 제37조를 중심으로-이지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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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가족재결합의 법적 근거와 한계에 대한 연구: 우리나라 난민법 제37조를 중심으로
이 지 원*

■ 국문초록 ■


가족을 구성하고 함께 살 권리를 의미하는 가족결합권과 달리, 사회의 기본단위로서 이미 구성된 가족이 다른 국가에서 재결합하여 안정적으로 체류할 권리를 의미하는 가족재결합권은 보편적 권리로 여겨지지 않는다. 하지만 난민 가족의 경우 박해에 대한 취약성, 본국에서 거주하기 어렵다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기에 이들에 대한 가족재결합권을 보편적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 난민의 가족재결합을 통한 보호의 울타리 제공은 그들의 사회 통합으로 이어져 수용국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난민이 박해를 피하여 탈출하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가족과의 분리가 발생할 수 있는데, 가족재결합은 인간의 기본적 존엄성과도 직결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즉, 난민 가족의 가족재결합권을 보장하는 것은 단순한 가족과의 거주를 보장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고는 먼저 난민협약과 난민의정서, 사회권규약과 자유권규약, 아동권리협약 등 다양한 국제법적 요소들과 우리 난민법, 헌법 등 국내법적 요소들을 살펴보는 과정을 통하여 난민 가족재결합권의 법적 근거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난민협약과 난민의정서는 가족재결합권을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관련 회의 문서 및 편람 등을 통하여 ‘가족결합의 원칙’을 언급하는 등 가족재결합권 보장의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사회권규약과 자유권규약은 단위로서 가족을 보호할 권리를 정하고 있으며, 아동권리협약은 난민 아동에 대한 가족재결합권 보장을 ‘아동의 최상의 이익’이라는 가치 하에 권고하고 있다. 한편 우리 헌법상 행복추구권과 가족 생활에 대한 권리로부터 가족재결합권이 파생될 여지 역시 존재하며, 이 외에도 국내법 중 우리 난민법 제37조는 유엔난민기구의 난민편람에서 정하고 있는 가족결합원칙의 내용을 일부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추후 관련 조치 마련의 주춧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해당 조문은 그 적용대상이 되는 주신청자의 지위 및 가족구성원의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다는 한계를 동시에 지니고 있기에 난민 가족재결합의 본질적 목표를 실현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여겨진다. 이에 본고는 유엔난민기구의 관련 문서들과 유럽연합의 관련 지침들을 참고하여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두 가지 견해를 제시하였다. 먼저, 가족재결합을 수행할 수 있는 주신청자의 법적 지위를 종래의 난민인정자뿐 아니라 인도적체류자까지 확대할 것을 제언하였다. 다음으로, 가족재결합의 대상이 되는 가족구성원의 범위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같이 생활했던 기간, 부양 여부, 유대감의 정도 등 보다 실질적인 요소들을 고려할 것을 제언하였다.

주제어 : 난민, 가족결합의 원칙, 가족결합, 가족재결합, 난민 가족, 난민법 제37조

*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석・박사통합과정, jlee3101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