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과정에서의 정신질환 차별에 관한 법적 연구 및 사례 분석
김 병 민*
■ 국문초록 ■
정신질환은 평생 25%의 국민이 경험할 정도로 흔한 질병이지만 여전히 그에 대한 편견은 적지 않다. 많은 연구에서 정신질환에 대한 차별을 이유로 조기 치료를 거부하고 결국 증상이 악화되는 현상이 관찰되고 있다. 이처럼 치료에 실패하는 사례가 많아질수록 정신질환은 치료될 수 없는 병이라는 편견이 강화된다. 특히 경쟁이 전제된 채용 과정에서는 정신과 진료내역이 불리한 점으로 여겨지고, 질환을 숨기는 것이 유리하다는 잘못된 인식이 자리잡기도 한다. 이러한 악순환을 막기 위해 정신질환 차별을 법적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의학계에서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서는 정신과 치료에 대한 거부감을 줄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정신질환 차별 현상을 시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된다.
본 논문은 정신질환에 대한 의학적 관점과 법학적 관점을 검토한 후 각각의 관점이 어떤 논거로 정신질환에 대한 차별을 비판하는지 분석할 것이다. 특히 정신질환은 완치가 불가하며 재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인식, 정신질환 치료를 상당 기간 미뤄도 괜찮다는 인식이 의학적으로 비합리적임을 지적한다. 사례 분석에서는 구조적으로 유사한 세 가지 사건을 다룬다. 먼저 미국 버지니아주의 변호사 자격시험에서 진료내역에 대해 질문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던 판례를 소개하고, 실제로 불이익한 처분을 내리지 않더라도 관련 질문을 하는 것만으로도 위법할 수 있다는 점을 보인다. 다음으로 공무원 채용면접 중 장애인 차별을 다룬 최근 국내 판례를 검토할 것이다. 평가자 재량권의 일탈, 남용 여부를 검토하면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량이 축소된다는 점을 설명할 것이다. 끝으로 검사 채용 과정에서의 정신과 진료내역 문항을 지적하고, 그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의 법적 논점을 분석함으로써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할 것이다.
채용 과정에서 평가자의 재량권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지원자의 정신건강에 대한 무제한적인 질문이 허용될 수는 없다. 원칙적으로 채용과 같은 경쟁이 전제된 상황에서 지원자의 정신질환에 대해 질문하는 것을 금지하고, 필요하다면 합격 여부가 확정된 후 일괄 검사하는 등의 대안적 방식을 취해야 한다. 또한, 정신질환의 차별 철폐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표명, 외국 판례 검토, 법학과 의학에 대한 이론적 검토 등이 필요하다. 본 논문도 위와 같은 맥락에서 의학과 법학의 교차를 시도한바, 앞으로의 법적・사회적 논의를 촉발하는 과정에 기여하기를 희망한다.
주제어 : 차별 정신질환 평등권 채용 면접 재발가능성 장애인권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문석사과정, kbm9504@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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