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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과 인권> 읽기 (재창간 이후)/제9호(2011)19

판례평석 ; 수형자 선거권 제한의 위헌성 - 헌법재판소 2009. 10. 29. 선고 2007헌마1462 결정에 대한 판례 연구 / 구해성 ■ 국문초록 ■ 보통선거원칙에 따라 선거권은 원칙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예외적으로 제한할 경우에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선거권이 갖는 중요성을 반영하여 엄격한 비례성 원칙을 갖추어야 한다. 선거권 제한 조항의 위헌성을 검토할 때 적용할 심사강도의 경우, 수형자의 선거권을 일률적・자동적으로 제한한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는 일반형벌에 해당하기 때문에 개별 형법 조항에 적용되는 자의금지의 원칙은 적용될 수 없다. 헌법재판소 2009. 10. 29. 선고 2007헌마1462 결정의 심판대상조문이 된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의 경우, 그 불명확한 입법목적을 공직선거법 제1조의 공정한 선거 보장으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위 조항이 일률적으로 수형자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수단의 적합성이 없다. 과실.. 2012. 1. 10.
판례평석 ; ‘남성중심의 병역의무’ 관념의 해체 - 헌법재판소 2010. 11. 25. 선고 2006헌마328을 중심으로 / 김현지 ■ 국문초록 ■ 청구인이 2006년 3월 10일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병역법 제3조 제1항이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위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지 4년이 지나서야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가 기각 결정을 할 것이라고 예정은 되었지만, 법여성주의 입장에서는 그 결과에 대한 아쉬움을 표할 수밖에 없었다. 헌법재판소의 다수견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기각결정을 내렸다. (1) 여성은 그 생래적 특성상 현재 임신상태가 아니라 하더라도 임신・출산・수유 등 대체 불가능한 부담으로 인하여 훈련 및 전투 관련 업무수행에 장애가 있다. (2) 전투를 수행함에 있어 요청되는 신체적 능력과 관련하여 집단으로서 남성은 집단으로서 여성에 비하여 근력 등이 우수.. 2012. 1. 10.
브라질의 볼사 파밀리아 프로그램(Programa Bolsa Família)에 대한 규범적 개관 및 시사점 / 노호창 ■ 국문초록 ■ 거대한 영토, 풍부한 지하자원, 값싼 노동력 등으로 잠재력이 풍부한 신흥 시장으로 평가받고 있는 브라질은 그 외적 평가와는 달리 오랜 기간에 걸친 군부독재와 부정부패로 인해 극심한 빈부격차를 겪고 있었고 이로 인해 사회통합에 어려움이 많았다. 그러나 금속 노동자 출신 대통령인 룰라 집권 이후 빈곤 문제 해결을 국가 과제로 삼고 이를 해결하고자 노력을 경주하였다. 그러한 노력의 대표적인 성과물로 볼사 파밀리아 제도를 들 수 있다. 이 제도는 브라질의 빈부격차 문제는 세대 간의 문제임을 포착하고 이러한 빈곤의 원인이 교육의 부재임을 직시하여 자녀에 대한 교육을 급부의 요건으로 하는 사회부조(공적 부조)제도라고 할 수 있다. 볼사 파밀리아 제도는 자녀에 대한 교육을 법률상 요건으로 하고 있지만.. 2012. 1. 10.
환경영향평가상의 하자와 사법심사 / 최종연 ■ 국문초록 ■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한지 4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지만 환경영향평가는 여전히 대규모 개발사업을 둘러싼 분쟁의 핵심이자 가장 중요한 절차적 요건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환경영향평가상 하자의 유형을 i) 미시행 하자 ii) 절차적 하자 iii) 실체적 하자로 나누고 각각의 하자에 관한 사법심사에 관해서는 판례의 태도가 어떠한지 고찰하고자 한다. 나아가 현행 환경영향평가법(2008. 3. 28. 전부개정)이 종래 통합영향평가법 이하 법규 및 행정규칙상 규범통제를 강화하여 평가서의 항목, 작성사항, 협의절차에 관해 규범통제를 강화한 점을 고려하면, 향후 환경영향평가상 하자의 사법심사는 또한 종래의 “협의가 이루어졌다면 그 부실의 정도가 환경영향평가를 미실시한 정도”여야 평가 및 승인처분의 위법.. 2012. 1. 10.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위헌성 - 쟁의행위와 소비자보호운동을 중심으로 / 박경신, 손익찬 ■ 국문초록 ■ 형법 제314조 제1항은 위력에 의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할 경우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위력’은 법원에 의해 ‘타인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교란할 정도의 힘’ 정도로 정의되고 있어 타인을 설득하고 비판하기 위한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각종 기본권 행사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실제로 이러한 불명확성으로 인하여 수범자 입장에서 예측이 어렵고, 사법부조차도 모순된 판결을 내리고 있다. 다수의 특별법에 존재하는 ‘위력’ 개념이 각 법률의 입법취지 및 그 법률이 상정하는 맥락에 의해 구체화됨에 비하여 형법상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는 구체화될 맥락이 없어 불명확한 조항이다. 업무방해죄는 연혁적으로 일본 형법 가안을 계수한 조항으로서 이와 함께 ‘위력’이라는 모호.. 2012. 1. 10.
기본권의 관점에서 바라본 ‘과거청산 특별법’ - 2010년 7월에서 2011년 6월까지의 헌법재판소 결정을 중심으로 / 배정훈, 장윤호, 최선영 ■ 국문초록 ■ ‘과거청산’의 내용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고 명백한 것이 되기 어렵고, 많은 경우 치열한 정치적 투쟁이 벌어지곤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권침탈시기와 군부독재정권 치하의 과거사라는 청산 대상이 이중으로 중첩되어 있다. 해방 직후 반민특위를 중심으로 한 과거청산 시도가 실패한 이후 정부 차원의 과거청산은 미완의 과제로 줄곧 미뤄져야만 했다. 민주화 이후 과거청산에 대한 정치적・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국회에서 일련의 ‘과거청산 특별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과거청산 담론은 칠레, 아르헨티나, 스페인 등과 유사하게 피해자 격인 진보 진영과 가해자와 연계성을 가지는 보수 진영이 정치적으로 첨예하게 각축을 벌이고 있다. 이 글에서는 사법심사의 영역에서 ‘과거청산 특별법’에 대한 ‘기본.. 2012. 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