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통역1 특집 II 장애인 인권운동 10년의 회고와 과제 ; 장애인의 사법(司法) 서비스 접근권과 장애인차별금지법 - 법원을 중심으로 / 차성안 ■ 국문초록 ■ 장애인의 사법서비스 접근권과 관련하여,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에서는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등을 위한 통역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관련 예규에서는 농아자를 위한 수화통역을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에서는 국선변호인 선정사유로서 농아자,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자 등을 규정하고 있고,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를 위한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기존의 이러한 규정들은 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통역의 경우 수화 이외의 구화, 문자통역 등의 다양한 의사소통 수단을 포괄하지 못한 점, 청각장애 이외의 지체장애, 시각장애 등을 가진 자의 사법서비스 접근권에 대하여 별다른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는 점 등에서 한계를 가진다. 최근 도입된 ‘장애인.. 2012. 1.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