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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과 인권> 읽기 (재창간 이후)/제9호 (2011)

특집 I 보편적 인권과 주권국가 ; 이주노동자권리협약 비준을 위한 국내법제의 검토 / 공수진, 박민영, 이동호

이주노동자권리협약 비준을 위한 국내법제.pdf



국문초록

국내에서는 세계인권선언 채택 50주년인 1998년을 기점으로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의 소개 및 비준 촉구 운동이 시민단체들의 주도로 진행되었다. 시민단체들의 운동을 통해 국내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인권 상황은 부각되었지만, 정작 이주노동자권리협약 비준을 위한 학술적 논의는 미진한 상황이었다. 또한,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인권 상황에 관하여, 이념에 치우치지 않은 담론이 많지 않다는 점도 이 글의 주요한 문제의식으로 작용했다.

따라서 이 글의 목적은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을 기준으로 하여 우리나라가 협약에 가입 시 충돌하거나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국내 법제를 분석하고 설명하는 것에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이주노동자의 인권이 법적으로 보호되고 있는 실태를 보여주고자 했다.

먼저,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체포 및 구금에 있어서 영장주의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는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이주노동자권리협약과 충돌할 수 있었다. 또한, 고용허가제에 관해서 협약상 인정되는 유급활동의 자유가 현행 제도에 의해서 보장되지는 않았다. 가사노동자의 경우는 이주가사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주에서 제외됨으로써 가사 노동 환경에 특정한 추가적 규정들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보호를 누리지 못하고 있었다.

이주노동자의 가족은 협약에 의해서 가족결합권을 가지지만, 이는 국내 법제와 충돌할 수 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의해서 가족은 체류자격을 따로 가지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출입국관리법상 공무원의 통보의무로 인해서 협약에서 보장하는 응급진료를 받을 권리, 자녀의 교육권 등이 보장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인신매매의 경우에도 국내법제가 완비되지 못한 이유로,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지 못하는 문제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글에서 확인한 문제들은 각 관련법제의 제・개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을 비준해야 한다. 나아가 협약의 비준을 통해,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우리의 인권의식을 고양하고 그들을 더 이상의 차별 없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 주제어 :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이주노동자권리협약, 국제인권조약, 이주노동자, 미등록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출입국관리법, 외국인노동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