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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과 인권> 읽기 (재창간 이후)/제9호 (2011)

특집 II 주변부의 노동 ; 여성 노동의 간접차별을 통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재해석 - 2011년 콜텍 사건 등 제반 사례연구 / 김현경, 원경주, 이경아, 한효명

여성 노동의 간접차별을 통한 동일가치노동 .pdf



국문초록

여성노동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고평법’이라 한다) 상의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지급 원칙에 기해, 임금차별시정을 위한 구체적 청구권을 가지고 있으며 임금차액지급청구소송을 통해 이 권리를 실현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임금차액지급청구소송을 통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이 실제 구현된 사례는 1989년 동 원칙이 도입된 이후 2011년 8월 현재에 이르기까지 20건에 미치지 못하며, 그나마도 동일한 직무를 담당하는 작업장 내의 직접차별 사건에 한정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동일가치노동에 관한 판례들을 비판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고평법상의 차별시정제도 활용을 위한 해결책을 모색해 보았다. 판례의 해석 경향을 살펴보면, 고평법에 규정된 성별을 이유로 한 직접차별/간접차별 금지조항(제2조, 제7조)과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제8조)은 형식적으로 분리되어 적용된다. 그러나 고용의 전 과정을 볼 때 실상 많은 경우 성차별은 모집・채용 차별에서 시작되어 배치, 승진, 해고 등으로 연쇄적 차별효과를 발생시키며, 이렇게 누적된 차별은 임금차별과도 불가분적 관계를 갖게 된다. 따라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실질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노동의 동일가치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들을 선정하고 고려하는 과정에서 간접차별 개념이 고려되어야 한다.

나아가, 성차별과 고용형태상 차별이 중첩되는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차별적 처우 금지 조항과 고평법의 차별금지 조항 등이 경합하지만, 여성노동 문제의 특수성, 적용 범위 등을 고려할 때 그러한 중첩적 차별의 경우에도 고평법의 독자적 의미는 간과될 수 없으며, 오히려 고평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입법적 개선이 요청된다.

* 주제어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양성평등, 간접차별,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 여성노동, 누적된 차별, 임금차액지급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