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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과 인권> 읽기 (재창간 이후)/제9호 (2011)

특집 I 보편적 인권과 주권국가 ; 정의로운 전쟁, 인도주의적 개입 그리고 보편적 인권 - 마이클 왈저(Michael Walzer)의 논의를 중심으로 / 박찬성


정의로운 전쟁, 인도주의적 개입 그리고 보.pdf



국문초록

마이클 왈저의 관점에서 전쟁은 때때로 불가피한 것이고, 정의로운 전쟁과 정의롭지 못한 전쟁을 구분에 있어 전자에 대한 정당화 논리를 구성하는 것은 가능할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기도 하다. 특히, 개개인의 생명과 자유, 안전에 대한 극한적 침탈이 자행되고 있는 상황이 도래하면 인도주의적 개입의 요청은 단순한 선택의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의 도덕적 의무로까지 고양될 수 있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인도주의적 개입의 범주에 속하는 무력의 행사는 그 자체로 정의로운 전쟁의 핵심적인 범례를 이룬다.

그러나 마이클 왈저의 정의로운 전쟁 이론은 그 논리적 기저를 이루는 공동체주의의 근본이념으로부터 도출되는 한계선을 결코 넘어서지는 않는다. 그는 생명과 자유, 안전의 수호를 위한 인도주의적 개입을 적극적으로 지지・옹호하면서도, 생명과 자유의 보호가 절실히 요청되지는 않는 단계에서의 외부적 개입에 대해서는 단호한 거부 입장을 유지한다. 오히려 그는 보편적 인권 혹은 보편적 타당성의 논리가 외부적 개입의 정당한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점을 일관하여 역설한다. 올바름에 대한 외부자적 판단과 평가에 입각한 개입은 자의적인 강제로 비화됨으로써 올바르지 못한 결과로 귀착되리라는 것이 그의 기본 입장이다. 이러한 논리의 연장으로 왈저는 보편주의적 인권, 인권의 보편성, 보편적 정의의 존재에 대한 회의적 견해를 노정한다.

인권의 보편성, 그리고 주권적 경계를 넘어서는 인권 담론의 역능을 이론적으로 옹호하고자 함에 있어서 마이클 왈저의 이론은 매력적인 지적 자원으로 여겨지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공동체주의적 논리와 자기결정의 권리에 근간하여 섣부른 개입의 위험성을 끊임없이 경고하고 있는 마이클 왈저의 정치이론은, 설령 우리가 인권의 보편성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가져야 함이 마땅하다 하더라도, 그것은 언제나 ‘겸허한’ 확신의 수준을 넘어서서는 안 된다는 중요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제시한다.

* 주제어 : 마이클 왈저(Michael Walzer), 정의로운 전쟁, 인도주의적 개입, 주권, 보편적 인권, 리비아 사태, 유스 아드 벨룸(jus ad bellum), 유스 인 벨로(jus in bello), 유스 포스트 벨룸(jus post bellum), 반인륜 범죄(인도에 반한 죄, Crime against Humanity) 공동체주의, 자결권(자기결정의 권리), 내전, 세계시민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