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문초록 ■
다문화가 사회적 화두가 될 정도로 국내 결혼이주자들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결혼이주자들 중 89% 정도는 외국인 여성과 내국인 남성의 결합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들의 출신국 비율을 보면, 중국,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등 아시아출신 여성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꽃다운 20대 아시아출신 여성들이 20살 이상 나이 차이가 나는 한국인 남성과 만난 지 3-4일 만에 결혼을 결심하고 말도 통하지 않는 대한민국으로 입국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녀들은 왜 한국인 남성과 이혼한 이후에도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계속 대한민국에 체류하기를 희망할까?
본 논문을 통해서는 근본적으로 그 이유가 경제적인 측면에 있음을 밝힌다. 나아가 아시아출신 여성들의 국제결혼을 통한 취업활동의사 등 경제적 목적, 노총각 혹은 이혼전력이 있는 대한민국 남성들의 결혼에 대한 욕구, 그리고 국제결혼 중개업자들의 고액 성혼중개수수료에 대한 욕심 등이 맞물리면서 벌어지고 있는 결혼이주여성의 인권침해적인 상황 및 그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에 대한 고민을 다루어 보았다.
특히 국제결혼 중개업자에 대한 관리감독강화 방안과 관련하여 현행 결혼중개업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보완 필요성을 논하였으며, 결혼이주여성의 체류자격 혹은 국적취득과 관련한 현행 국적법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 주제어 : 국제결혼, 결혼이민자, 이주여성, 체류자격, 사증, 간이귀화, 영주권, 거주비자(F-2), 방문동거비자(F-1), 국제결혼중개업, 결혼중개업법, 등록제, 중개수수료, 신상정보제공의무, 재외동포 취업비자(H-2), 위장결혼, 국제결혼이민관, 국적법, 출입국관리법, 복수국적, 다문화가정, 문화적 다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