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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과 인권> 읽기 (재창간 이후)/제9호 (2011)

특집 II 주변부의 노동 ; 도로 위의 노동자들: ‘위장 자영인’의 근로자성 인정여부 -퀵서비스 기사와 대리운전 기사를 중심으로 / 김대연, 손익찬, 이동호, 이상준

도로 위의 노동자들 &lsquo;위장 자영인&rsquo;의 근로.pdf



국문초록

모든 국민은 헌법 제32조에 따라 근로의 권리 및 법률이 정하는 최저근로조건 이상의 환경에서 일할 권리를 보장받는다. 우리 법제도는 근로기준법, 사회보장법 등을 통해 이러한 내용을 구체화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보장은 근로하는 모든 국민에게 미치지는 않는다. 해당 법에서 ‘근로자’로 인정을 받은 직종에 종사하는 국민에게만 해당사항이 있을 뿐이다.

본 연구는 위 ‘근로자’로 인정을 받지 못한 직종에 종사하는 국민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연구다. 사회가 복잡・다양해지면서 전통적인 근로자가 가지는 외연과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직업군이 등장하게 되었다. 그 중, 근로자와 사용자의 외연을 동시에 갖춘 자들을 우리 법제도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 불렀다. 그런데 이들 중 사실상 근로자성의 징표가 더 강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기존 법해석론에 따라서 근로자로 분류될 수 있는 자들이 있으며 이들을 '진정한 의미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구별하여 '위장 자영인'이라고 부를 수 있다. 위장 자영인은 사실상 현행법이 인정하는 근로자와 비슷한 정도의 종속관계 아래에서 노동을 제공하면서도, 그 처우에서는 근로자와 동등하지 못한 대우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과거 법원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일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개별 직종별로 판단하던 기존의 법원 태도는 2006년 학원강사 판결(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이후 일정한 판단기준을 마련하는 듯한 모습을 취하였다.

본 연구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도로(道路)위의 노동자’의 근로자성 인정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많은 형태의 도로 위 노동자 중, 본 연구에서는 ‘퀵서비스 기사’와 ‘대리운전 기사’의 근로자성 인정을 연구목적으로 선정하였다. 이를 위해 본 글에서는 위 학원강사 판결로부터 도출한 ‘8징표’를 기준으로 총 34개의 법원 판례를 선별하여, 이들로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경향성을 도출하였다. 또한 문헌연구를 통해 퀵서비스 기사와 대리운전 기사의 근로조건 및 제반사항을 파악하였고, 이를 좀 더 실질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인터뷰를 각 실시함으로써 ‘법의 회색지대(gray zone)’에 있는 도로 위의 노동자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할 근거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 주제어 : 퀵서비스, 대리운전, 근로자, 근로자성, 8징표,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위장 자영인, 법의 회색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