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익과 인권> 읽기 (재창간 이후)/제9호 (2011)

특집 II 주변부의 노동 ; 프랑스 노동법상 파견과 도급의 구별 법리 / 박제성

프랑스 노동법상 파견과 도급의 구별 법리.pdf



국문초록

이른바 간접고용과 관련된 프랑스 노동법의 기본 원칙은 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은 간접고용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규제하겠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첫째, 근로자공급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판례 법리의 적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와 공급근로자 사이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된다. 둘째, 근로자파견은 근로자공급의 실질을 가지면서 근로자파견에 관한 노동법전의 요건(특히 서면의 근로자파견계약의 체결)을 갖춘 경우만을 지칭하며, 요건 위반의 경우에는 역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된다. 사내하도급은 외형상 근로자공급과 유사하기 때문에 엄격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면 적법한 도급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프랑스 대법원은 당사자의 의사나 계약의 형식이 아니라 근로 제공의 실태에 기반하는 한편, 제징표를 동원하는 종합적 판단을 통하여 공급과 도급을 구별하며, 그 중심에는 종속관계라는 기준이 작용하고 있다.

* 주제어 : 프랑스, 노동법, 간접고용, 사내하도급, 근로자파견, 근로자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