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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과 인권> 읽기 (재창간 이후)/제16호(2016)

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여성이란 무엇인가 / 박규회

by 공익과 인권 2018. 1. 9.

16-03-박규회(2016)-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여성이란 무엇인가.pdf



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여성이란 무엇인가

- 성차페미니즘의 여성운동가 뤼스 이리가레의

이론을 중심으로 한 비판적 판례 분석 -


박규회




국문초록

우리나라에서 여성은 사회적 약자로서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고, 이를 전제로 하여 많은 정책적 운영과 복지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정작 여성에게 부여되는 사회적 약자의 지위가 법적으로 어떠한 함의를 가지는지에 대하여서는 아무도 묻거나 대답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철학가이자 페미니스트인 뤼스 이리가레는 프로이트와 자크 라깡의 사상을 기반으로, 사회 구조가 지배 이데올로기 유지를 위하여 각 개인에게 투영 시키는 현실세계인 상징계와 그러한 상징계에서 발현될 수 없는 무의식적 욕망과 자아의 세계인 상상계, 실재계를 전제하면서 상징계에 진입하는 도구로서 사용되는 언어 구조에 주목한다. 그리고 가부장적 사회 구조의 유지를 위해 상징계의 언어로 정의되는 여성성은 진정한 여성 주체를 의미할 수 없으며, 이러한 여성성의 정의에서 출발하는 논의는 여성과 남성 간의 소통을 불가능하게 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더불어 기존 사회에서 충실히 기능하는 남성과 여성 사이 중립적 주체 혹은 중성적 주체는 그 단어의 의미 그대로 중립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존 지배 구조를 공고화하는 남성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한다.

필자는 뤼스 이리가레가 말한 중립적 주체로서의 법과 법관을 검토해보고자 했다. 정확히 말하면, 법관 그 자체가 아니라 그들이 판결 속에서 사용하는 법적 언어가 기만적으로 가부장적인 사회구조에 기여하고 있는 현실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사회 구성원들은 법관과 그의 언어에 부여된 중립성을 신뢰하고, 이에 기인한 판결이 사회 일반적으로 정당성의 판단 근거로 사용되도록 하는 엄청난 권위를 부여한다. 따라서 법관들이 여성 주체에 대한 별다른 고민 없이 판결 내리는 것은 그것이 결과적으로 여성을 보호한 것이라 하더라도, 가부장적인 사회현실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기여하므로 여성 억압적일 수 있다. 심지어는 그러한 현실이 합리적이라거나 도덕적으로 옳다고까지 여겨지도록 만든다.

따라서, 판결을 살펴보며 여성을 정의하는 법적 언어의 사용을 4단계로 나누고, 우리나라의 판결들이 지배 이데올로기가 원하는 여성성을 그대로 투영하고 있는 1,2단계에 머물러 있음을 지적하였다. 대다수의 판결들이 여성에 대해 직접적으로 논하고 있지 않아 어려움이 있었으나, 글 내에서 논해진 몇몇의 판결들은 앞서 뤼스 이리가레가 정의한 중립적 주체의 역할, 즉 중립성을 가장한 기존 여성 억압적 구조의 반영 및 공고화를 판결 속 언어를 통하여 이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

 

 

 

주제어 : 여성, 여성주의, 사회적 약자, 뤼스 이리가레, 법관의 중립성, 법적 언어, 중립적 주체, 판결 속에서 나타나는 여성의 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