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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과 인권> 읽기 (재창간 이후)/제16호(2016)

한국 성폭력 관련 법에 담긴 여성의 섹슈얼리티와 젊은 층의 섹슈얼리티 비교 연구 / 이은진

by 공익과 인권 2018. 1. 9.

16-04-이은진(2016)-한국 성폭력 관련 법에 담긴 여성의 섹슈얼리티와 젊은 층의 섹슈얼리티 비교 연구.pdf



한국 성폭력 관련 법에 담긴 여성의 섹슈얼리티와 젊은 층의 섹슈얼리티 비교 연구

- 20 대 대학생 ・ 대학원생의 성경험과 성인식을 중심으로 -


이은진





국문초록


  자유주의적인 프레임을 가지고 있는 법은 성폭력(섹슈얼리티 폭력)과 같이 남성과 여성의 경험이 대칭적이지 않은 경우, 즉 남성과 여성을 단순히 동일하게 대하기만 한다고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한 문제에 둔감한 모습을 보인다. 지속적인 여성주의적 비판에도 불구하고, 성폭력 사건에 대한 남성 중심적인 판결들이 계속해서 내려지고 있다. 강간죄에 최협의 폭행·협박설을 적용하고 있으며, 성기 간 결합만을 강간죄로 규정하고, 친밀한 관계에서의 성폭력에 대해서는 무죄 혹은 낮은 양형을 내리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법적 판단을 정당화하는 사회통념이라는 기제에 주목하여, 사회통념이 누가 생각하는 사회통념이며 그 사회는 누구를 일반인으로 상정한 것인지를 질문하였다. 그에 따라 법이 바라보는 여성의 섹슈얼리티와 현실을 살아가는 한국사회 젊은 층의 섹슈얼리티에 초점을 맞추어 비교분석을 시도했다.

  성폭력 관련 법조문과 대표 판례를 통해 분석한 결과, 법은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1. 거절과 저항의 섹슈얼리티, 2. 신체중심적·성기중심적 순결 관념, 3. 최초동의를 통해 성행위 전반에 대한 동의를 표시로 보고 있었다. 그러나 심층면접을 통해 알아본 결과, 여성 연구 참여자들의 자기발화 속 여성 섹슈얼리티는 1. 주체적이고 합리적이며, 2. 비성기중심적이고, 3. 관계적 섹슈얼리티의 모습을 보였다. 법의 가정은 남성 연구 참여자들의 눈을 통해 재현된 여성 섹슈얼리티성폭력을 처벌하려면 저항이라는 명확한 판단기준이 필요하며, 친밀한 관계에서의 여성의 의사표현은 불확실하다에 더 가깝다는 측면에서 편향적이거나, 여성이든 남성이든 현실의 젊은 층의 성경험 및 성인식비성기중심적과 큰 간극을 보인다는 점에서 근거 없는 것이었다. 법의 남성중심성은 사회통념을 채택하는 과정에서의 편향성으로도 나타나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법이 진정으로 객관적이고 중립적이기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 지적한 현행 성폭력 관련 법의 세 가지 지점이 교정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기존 법의 관점에 누락되어 있는 여성의 입장(standpoint)을 재조명하고 포함시키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주제어 : 성폭력, , 섹슈얼리티, 사회통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