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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과 인권> 읽기 (재창간 이후)/제20호(2020)

한국 이주구금제도의 문제점에 관한 국제인권법적 검토/ 김진・박찬호・이상현・임주연・황현운

한국 이주구금제도의 문제점에 관한 국제인권법적 검토 - 김진 외(업로드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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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이주구금제도의 문제점에 관한
국제인권법적 검토*

김진**박찬호***이상현****임주연*****황현운******

 

국문초록

 

현행출입국관리법 제63조제1항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대한민국 밖으로 즉시 송환할 수 없는 경우 이 사람을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시설에 보호, 즉 구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국내의 이주구금 관련 논의를 종합해보면, 외국인에게도 신체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며 이주 및 출입국 행정의 절차에서도 적법절차 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으나, 출입국의 통제 및 출입국관리법상 보호는 국가행정인 출입국관리행정의 일환이자 국가가 고유한 주권을 행사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인식 하에 외국인의 출입국 관리에는 집행 단계에서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는 것으로 이해되는 것이다. 신체의 자유 보장 및 적법절차 원칙 준수에 대한 요구와 국가 주권 행사로서의 출입국 통제에는 폭넓은 재량이 인정된다는 대립된 입장, 그 괴리에 이주구금제도의 인권문제가 존재한다.

이주구금제도와 인권의 문제는 우리나라에서만 발생하는 특수한 것이 아닌, 전 세계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이다. 이에 유엔 산하의 인권 조약기구와 기타 위원회, 독립 전문가로 구성된 유엔의 실무그룹 및 특별절차, 유럽 등 지역의 인권 관련 기구들은 이주구금과자의적 구금 금지 원칙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진행해 왔다.

본 글에서는 이주구금제도에 대한 국제인권법의 일반원칙과 현재까지 논의된 이주구금 관련 국제사회의 담론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행 이주구금제도의 문제점을 재조명하고자 한다. 또한, 현행 제도의 비판적 검토를 통해 국제인권법에 부합하는 이주구금 법제의 개정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가 관련 규정에 대한 국회의 조속한 입법 및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는 구금된 외국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는 한국의 현행 이주구금제도가 개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 이주구금이주민 인권국제인권법자의적 구금출입국관리법보호명령

 

* 이 글은 사단법인 두루의 <법학전문대학원생 공익인권법 실무수습 프로그램>에서의 작업을 토대로 하여, 그것을 수정보완한 글이다. 이 글을 빌어 연구의 계기를 마련해 준 사단법인 두루 측에 감사드린다.

**사단법인 두루 소속, 뉴질랜드 및 호주 변호사, jikim@jipyong.com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문석사과정, chanho.park@aiesec.net

****사단법인 두루 소속, 한국 변호사, leesh@jipyong.com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문석사과정, yjjy23@gmail.com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문석사과정, hhw901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