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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I 보편적 인권과 주권국가 ; 정의로운 전쟁, 인도주의적 개입 그리고 보편적 인권 - 마이클 왈저(Michael Walzer)의 논의를 중심으로 / 박찬성 ■ 국문초록 ■ 마이클 왈저의 관점에서 전쟁은 때때로 불가피한 것이고, 정의로운 전쟁과 정의롭지 못한 전쟁을 구분에 있어 전자에 대한 정당화 논리를 구성하는 것은 가능할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기도 하다. 특히, 개개인의 생명과 자유, 안전에 대한 극한적 침탈이 자행되고 있는 상황이 도래하면 인도주의적 개입의 요청은 단순한 선택의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의 도덕적 의무로까지 고양될 수 있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인도주의적 개입의 범주에 속하는 무력의 행사는 그 자체로 정의로운 전쟁의 핵심적인 범례를 이룬다. 그러나 마이클 왈저의 정의로운 전쟁 이론은 그 논리적 기저를 이루는 공동체주의의 근본이념으로부터 도출되는 한계선을 결코 넘어서지는 않는다. 그는 생명과 자유, 안전의 수호를 위한 인도.. 2012. 1. 10.
특집 I 보편적 인권과 주권국가 ; ‘승인의 규칙(rules of recognition)’으로서의 인권 / 카롤리나 모레이라 폴슨(Carolina Moreira Paulsen), 박찬성 옮김 이 에세이에서는 인권에 관한 일반 이론의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측면들에 대한 고찰을 시도하고자 한다. 첫째로는 개별 국가 내의 법률에 있어서 인권이 가지는 지위, 둘째로는 인권이 갖는 가치론적 토대(axiological foundation)와 이와 같은 토대가 법규 체계 내에서 가질 수 있는 사법적 연계성에 관한 논의가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진전시키기 위하여 먼저, 역사적 관점에서의 접근을 시도하고자 한다. 그러한 연후에 인권 규범의 도덕적・법적 토대를 맥락과 관련지어 고찰할 것이다. 최종적으로 이 연구는 국제 인권법(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의 등장이 법실증주의 이론(the positivist theory)과는 양립할 수 없는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고자 한다. 2012. 1. 10.
특집 I 보편적 인권과 주권국가 ; 왜 대한민국 남성과 결혼하려 하는가? - 국제결혼중개업의 문제점 및 결혼이주여성 인권강화 대책 / 김재련 ■ 국문초록 ■ 다문화가 사회적 화두가 될 정도로 국내 결혼이주자들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결혼이주자들 중 89% 정도는 외국인 여성과 내국인 남성의 결합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들의 출신국 비율을 보면, 중국,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등 아시아출신 여성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꽃다운 20대 아시아출신 여성들이 20살 이상 나이 차이가 나는 한국인 남성과 만난 지 3-4일 만에 결혼을 결심하고 말도 통하지 않는 대한민국으로 입국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녀들은 왜 한국인 남성과 이혼한 이후에도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계속 대한민국에 체류하기를 희망할까? 본 논문을 통해서는 근본적으로 그 이유가 경제적인 측면에 있음을 밝힌다. 나아가 아시아출신 여성들의 국제결혼을 통한 취업활동의사 등 경제적 목.. 2012. 1. 10.
특집 I 보편적 인권과 주권국가 ; 이주노동자권리협약 비준을 위한 국내법제의 검토 / 공수진, 박민영, 이동호 ■ 국문초록 ■ 국내에서는 세계인권선언 채택 50주년인 1998년을 기점으로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의 소개 및 비준 촉구 운동이 시민단체들의 주도로 진행되었다. 시민단체들의 운동을 통해 국내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인권 상황은 부각되었지만, 정작 이주노동자권리협약 비준을 위한 학술적 논의는 미진한 상황이었다. 또한,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인권 상황에 관하여, 이념에 치우치지 않은 담론이 많지 않다는 점도 이 글의 주요한 문제의식으로 작용했다. 따라서 이 글의 목적은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을 기준으로 하여 우리나라가 협약에 가입 시 충돌하거나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국내 법제를 분석하고 설명하는 것에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이주노동자의 인권이 법적으로 보호되고 있는 실태를 보여주고자 했다. 먼저,.. 2012. 1. 10.
후기 ; 국가인권위원회 실무수습 후기 / 민창욱 2012. 1. 10.
대담 ; 박래군과의 대화-용산참사, 그 후 1년 은 용산참사의 법적 조명을 재창간호 특집의 주제로 결정함과 동시에 용산참사의 사회적 재평가와 유가족 보상 등에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대처한 박래군, 이종회 전 ‘용산범대위’ 공동집행위원장의 인터뷰를 기획하였다. 그러나 2010년 1월 인터뷰 기획 당시 박・이 위원장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수감중이었고, 이에 서면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여 2월 17일에 답변이 도착하였다. 이후 4월 30일에 박・이 위원장이 법원의 보석결정으로 석방된 후 서면인터뷰로는 충분한 답변이 되지 못한 점이 있어 보충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답변 내용은 가급적 원문을 그대로 옮기고자 하였으며, 대담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내용은 각주로 추가하였다. 게재된 내용은 편집위원회의 의견과 다를 .. 2012. 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