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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과 인권> 읽기 (재창간 이후)

특집 I 보편적 인권과 주권국가 ; 정의로운 전쟁, 인도주의적 개입 그리고 보편적 인권 - 마이클 왈저(Michael Walzer)의 논의를 중심으로 / 박찬성 ■ 국문초록 ■ 마이클 왈저의 관점에서 전쟁은 때때로 불가피한 것이고, 정의로운 전쟁과 정의롭지 못한 전쟁을 구분에 있어 전자에 대한 정당화 논리를 구성하는 것은 가능할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기도 하다. 특히, 개개인의 생명과 자유, 안전에 대한 극한적 침탈이 자행되고 있는 상황이 도래하면 인도주의적 개입의 요청은 단순한 선택의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의 도덕적 의무로까지 고양될 수 있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인도주의적 개입의 범주에 속하는 무력의 행사는 그 자체로 정의로운 전쟁의 핵심적인 범례를 이룬다. 그러나 마이클 왈저의 정의로운 전쟁 이론은 그 논리적 기저를 이루는 공동체주의의 근본이념으로부터 도출되는 한계선을 결코 넘어서지는 않는다. 그는 생명과 자유, 안전의 수호를 위한 인도.. 더보기
특집 I 보편적 인권과 주권국가 ; ‘승인의 규칙(rules of recognition)’으로서의 인권 / 카롤리나 모레이라 폴슨(Carolina Moreira Paulsen), 박찬성 옮김 이 에세이에서는 인권에 관한 일반 이론의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측면들에 대한 고찰을 시도하고자 한다. 첫째로는 개별 국가 내의 법률에 있어서 인권이 가지는 지위, 둘째로는 인권이 갖는 가치론적 토대(axiological foundation)와 이와 같은 토대가 법규 체계 내에서 가질 수 있는 사법적 연계성에 관한 논의가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진전시키기 위하여 먼저, 역사적 관점에서의 접근을 시도하고자 한다. 그러한 연후에 인권 규범의 도덕적・법적 토대를 맥락과 관련지어 고찰할 것이다. 최종적으로 이 연구는 국제 인권법(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의 등장이 법실증주의 이론(the positivist theory)과는 양립할 수 없는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고자 한다. 더보기
특집 I 보편적 인권과 주권국가 ; 왜 대한민국 남성과 결혼하려 하는가? - 국제결혼중개업의 문제점 및 결혼이주여성 인권강화 대책 / 김재련 ■ 국문초록 ■ 다문화가 사회적 화두가 될 정도로 국내 결혼이주자들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결혼이주자들 중 89% 정도는 외국인 여성과 내국인 남성의 결합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들의 출신국 비율을 보면, 중국,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등 아시아출신 여성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꽃다운 20대 아시아출신 여성들이 20살 이상 나이 차이가 나는 한국인 남성과 만난 지 3-4일 만에 결혼을 결심하고 말도 통하지 않는 대한민국으로 입국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녀들은 왜 한국인 남성과 이혼한 이후에도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계속 대한민국에 체류하기를 희망할까? 본 논문을 통해서는 근본적으로 그 이유가 경제적인 측면에 있음을 밝힌다. 나아가 아시아출신 여성들의 국제결혼을 통한 취업활동의사 등 경제적 목.. 더보기
특집 I 보편적 인권과 주권국가 ; 이주노동자권리협약 비준을 위한 국내법제의 검토 / 공수진, 박민영, 이동호 ■ 국문초록 ■ 국내에서는 세계인권선언 채택 50주년인 1998년을 기점으로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의 소개 및 비준 촉구 운동이 시민단체들의 주도로 진행되었다. 시민단체들의 운동을 통해 국내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인권 상황은 부각되었지만, 정작 이주노동자권리협약 비준을 위한 학술적 논의는 미진한 상황이었다. 또한,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인권 상황에 관하여, 이념에 치우치지 않은 담론이 많지 않다는 점도 이 글의 주요한 문제의식으로 작용했다. 따라서 이 글의 목적은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을 기준으로 하여 우리나라가 협약에 가입 시 충돌하거나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국내 법제를 분석하고 설명하는 것에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이주노동자의 인권이 법적으로 보호되고 있는 실태를 보여주고자 했다. 먼저,.. 더보기
후기 ; 국가인권위원회 실무수습 후기 / 민창욱 더보기
대담 ; 박래군과의 대화-용산참사, 그 후 1년 은 용산참사의 법적 조명을 재창간호 특집의 주제로 결정함과 동시에 용산참사의 사회적 재평가와 유가족 보상 등에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대처한 박래군, 이종회 전 ‘용산범대위’ 공동집행위원장의 인터뷰를 기획하였다. 그러나 2010년 1월 인터뷰 기획 당시 박・이 위원장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수감중이었고, 이에 서면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여 2월 17일에 답변이 도착하였다. 이후 4월 30일에 박・이 위원장이 법원의 보석결정으로 석방된 후 서면인터뷰로는 충분한 답변이 되지 못한 점이 있어 보충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답변 내용은 가급적 원문을 그대로 옮기고자 하였으며, 대담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내용은 각주로 추가하였다. 게재된 내용은 편집위원회의 의견과 다를 .. 더보기
국외 기고 ; 국민참여재판의 동향과 전망 / 이마이 테루유키(今井輝幸) ■ 국문초록 ■ 한국은 2008년 1월에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이 도입되었고, 일본의 재판원법(裁判員法)은 2009년 5월부터 도입되었다. 비록 일부 중요한 부분에서 양 체계가 다르기는 하지만, 형사재판에 시민들이 참여한다는 기반은 공통적이다. 현재 한국의 국민참여재판의 보완 상황을 보면 보완이 충분하지는 않다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이 한국 국민참여재판의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피고인들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는 횟수가 적은 것에는 일정한 이유들이 존재하고, 피고인들은 종종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철회하며, 법원 또한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을 내리기도 한다. 이에 더해 배심원 후보자 참여가 저조한 점 등의 추가적인 문제가 있다. 이에 한국 대법원은 대법원규칙을 바꾸는 등 보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더보기
국외 기고 ; 대만의 국가 정체성과 사형제 / 李佳玟(Chia-Wen Lee), 강혜림 옮김 ■ 국문초록 ■ 대만은 최근 급격한 사형집행 감소로 주목을 받고 있다. 연구자들은 이러한 감소가 지난 20여 년간 이루어진 대만의 민주화 덕분이라고 한다. 이른바 아시아적 전통과 가치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다. 민주화 이론은 대만의 상황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지만, 유감스럽게도 민주화의 역할을 과대평가하며 사형제 정책에 영향을 미친 다른 요소들을 간과하고 있다. 한 편의 논문으로 대만 사형제의 복합적 성격을 완전히 이해하기는 어렵다. 이 논문은 최근 사형제 정책 변화의 배후에 있는 국가 정체성 정치(politics of national identity)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이 글에서는 민주화 개혁 배후에 있는 중요한 요인들, 즉 대만을 새로운 인권 국가로 세우려는 노력을 중점적으로 검토한 뒤, 민주화 .. 더보기
특집 II 장애인 인권운동 10년의 회고와 과제 ; 장애인의 사법(司法) 서비스 접근권과 장애인차별금지법 - 법원을 중심으로 / 차성안 ■ 국문초록 ■ 장애인의 사법서비스 접근권과 관련하여,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에서는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등을 위한 통역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관련 예규에서는 농아자를 위한 수화통역을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에서는 국선변호인 선정사유로서 농아자,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자 등을 규정하고 있고,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를 위한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기존의 이러한 규정들은 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통역의 경우 수화 이외의 구화, 문자통역 등의 다양한 의사소통 수단을 포괄하지 못한 점, 청각장애 이외의 지체장애, 시각장애 등을 가진 자의 사법서비스 접근권에 대하여 별다른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는 점 등에서 한계를 가진다. 최근 도입된 ‘장애인.. 더보기
특집 II 장애인 인권운동 10년의 회고와 과제 ; 장애인운동이 발명한 권리와 그에 대한 사법체계의 수용에 대한 연구 / 김원영 ■ 국문초록 ■ 2000년대의 장애인운동은 사적이고 내부적으로 공유되던 문제의식들을 ‘이동권’, ‘돌봄을 받을 권리’ 등의 새로운 권리담론으로 구성했다. 이러한 권리담론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해서 법적 권리로서 구체화되었다. 이처럼 법체계 내부로 진입한 이동권과 돌봄을 받을 권리는 사법부와 상호작용하면서 권리에 대한 전통적인 도그마틱에 영향을 주고 있다. 자유권과 사회권으로 이분화된 기존의 분류법으로는 장애인의 이동권과 돌봄을 받을 권리를 충분히 개념화하지 못하기 때문에 새로운 도그마틱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 판례를 비롯한 주요 판례들은 여전히 전통적인 도그마틱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법제도로 들어간 새로운 권리담론은 입법과 집..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