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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과 인권> 읽기 (재창간 이후)

특집 I 용산참사를 계기로 돌아본 정비사업과 상가세입자 보호의 제문제 ; 정비사업에서 상가세입자의 정당한 보상에 관한 고찰 / 주동진, 손익찬, 염호영 ■ 국문초록 ■ 이 글은 정비사업의 시행에 있어 정비구역에 속한 상가세입자들에게 어떠한 보상을 어느 정도 해주어야 정당한 것인지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를 위해 이 글은 우선 Ⅱ.에서 현행 보상제도와 정당한 보상의 문제를 개관하고, Ⅲ.에서는 생활보상에 대한 기존의 논의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며 생활보상에 있어 정당한 보상의 판단기준을 제시한다. 이를 바탕으로 Ⅳ.에서는 구체적으로 상가세입자의 보상 문제를 검토한다. 나아가 Ⅴ.에서는 상가세입자 보상과 관련된 사회적 기본권의 청구권성 문제를 살펴본다. 이러한 검토를 통해, 이 글은 정당한 보상의 관점에서 이제까지 그 보상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던 상가세입자들의 권리들을 밝히고, 향후 이러한 권리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론적 바탕을 .. 더보기
특집 I 용산참사를 계기로 돌아본 정비사업과 상가세입자 보호의 제문제 ; 권리금 법리의 재구성 -정비사업 과정에서의 권리금 보장 가능성을 모색하며 / 김수영, 노은영, 배상규, 최민준 ■ 국문초록 ■ 이 글은 먼저 권리금에 관한 기존 법제와 학계의 논의를 정리하고, 나아가 이를 토대로 판결들을 살펴보았다. 권리금은 1950년대 귀속재산을 둘러싸고 우리 판결에 출현하기 시작했고, 1970년대 이후 상가건물임대차를 둘러싼 분쟁의 중요한 논점으로 다루어지면서 그 개념과 법리가 정리되어 왔다. 현재까지의 기존 논의는 상가건물의 종전 세입자가 새로운 세입자를 예상하고 권리금을 수수하는 것이 권리금의 전형적인 경우라고 보았다. 즉 우리 법원은 상가건물의 종전 세입자가 새로운 세입자로부터 권리금을 ‘회수’함으로써 권리금 수수의 거래구조가 유지된다고 파악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에 대한 인식과 달리, 우리 법원은 권리금을 보호하는 정도에 있어서는 예외적으로 임대인이나 전대인이 임차인 또는 전차.. 더보기
의약품 부작용 피해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론 / 박성민 ■ 국문초록 ■ 의약품 부작용 피해는 의약품에 내재된 것으로서 누구나 입을 수 있는 것인데, 그 손해 부담을 누가 해야 하는가 하는지는 사실적, 법적으로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이 글에서는 그러한 문제 해결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에의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 검토하였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자가 법적으로 다툴 수 있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현실을 살펴보고, 그 이유들 중 법적 해결을 선택하여 다툴 경제적 유인이 없음에 주목하여 소가를 높일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내지는 위자료의 고액 산정에 착안한 것이다. 이는 현재 우리 법제 하에서 지나치게 부정합하여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 더보기
오래된 정원-버마 슈웨 가스전 개발의 인권침해와 국내 소송 가능성의 검토 / 최종연, 강미로, 공수진 ■ 국문초록 ■ 대우인터내셔널은 2000년 이래로 버마 북서부 연안 광구 3개의 개발권을 확보하고 이를 개발하기 위해 한국가스공사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 2008년 중국국영석유천연가스집단공사(CNPC)와 파이프라인 방식으로 가스를 전량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현재는 해상플랫폼과 육상 석유・가스터미널, 버마를 관통하는 길이 약 800km의 육상 파이프라인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내외 인권단체들은 과거 야다나(Yadana) 가스전 개발의 경험에 비추어 보았을 때 가스 관련 시설 건설 지역 주민들의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한다. 과거 야다나 사례에서는 군부가 파이프라인 건설의 보안을 위해 대규모의 군 병력을 진주시켰고, 이들이 지역 주민을 강제노동에 동원하고 재산을 강제수용하며 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