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인권 실현을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
-대한민국의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제5・6차 심의 과정을 바탕으로-
김희진*
■국문초록■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 또한 포괄적 권리의 주체자로 확인한 최초의 국제인권법으로 아동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보편적 기준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관련 시민단체의 활동 준거로 기능한다. 특히 협약은 당사국의 협약 이행 보고 과정에 시민사회 참여를 최초로 명시한 국제인권법이며,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시민사회의 의견청취를 통해 당사국에 대한 심의를 구체적으로 준비한다는 특징도 있다. 아동을 위해 아동과 함께 직・간접적인 활동을 진행하는 시민사회는 현장의 다양한 어려움을 확인하고, 사회적 담론을 제시하며, 이를 통해 변화를 위한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협약 이행을 위한 당사국의 역할은 해당 국가 시민사회의 모니터링을 통해 강화될 수 있으며, 따라서 시민사회가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절차를 알고, 협약 이행 과정에서 그들의 역할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에 본 원고는 2019년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제5-6차 심의 과정에 대한 개인적 경험을 바탕으로,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른 아동인권 실현을 위한 시민사회의 책무와 그 의미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본 원고가 아동인권 실현을 위한 국가의 의무이행을 촉구하는 지속적인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구체적인 역할을 확인하며, 국가 단위의 일관되고 협력적인 옹호를 촉진할 수 있는, 보다 광범위한 시민사회의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길 바란다.
주제어 : 유엔아동권리협약, 아동권리, 시민사회, NGO, 모니터링
* 국제아동인권센터 연구원・변호사, hee-jin@incrc.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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