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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과 인권> 읽기 (재창간 이후)/제19호(2019)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방향 제안/ 정순문

by 공익과 인권 2020. 2. 20.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방향 제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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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방향 제안


정순문*

 

■국문초록■


 사회적 경제란 이윤 극대화를 최고의 가치로 두는 시장경제와 달리, 사람의 가치를 우위에 두고 시민들의 필요에 기반하여 시민들의 연대적인 공동생산과 소비, 재투자의 순환구조를 만드는 호혜성의 경제로 정의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적 경제는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이 두 축을 이루고 있는데, 그중 협동조합의 경우 2012년 협동조합 기본법이 제정된 이래 14,537개 협동조합이 신고・인가된 상태로서(2018년 기준) 증가추세가 눈부시다.

 협동조합은 기존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한계에서 태동하였다. 협동조합은 공동체와 연대라는 방식을 통해 경제적・사회적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기업형태라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형태적 특성을 바탕으로 협동조합은 기존 시장의 한계를 보완하고,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를 실현하며, 생활 속 민주주의를 교육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협동조합을 활성화하기 위한 주요한 방법 중 하나로 제도 개선 시도를 들 수 있다. 협동조합 관련 제도 개선은 협동조합원칙을 준수하는 질적으로 성숙한 조직으로서의 협동조합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협동의 바탕이 되는 사회적 자본을 축적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협동조합의 조합원 거래와 비조합원 거래를 제도적으로 구분하여 취급할 필요가 있다. 비조합원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을 조합원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과 마찬가지로 조합원에게 배당 등으로 분배한다면 협동조합이 영리기업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유럽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조합원 거래와 비조합원 거래의 회계를 구분하고, 비조합원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은 비분할적립금으로 적립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협동조합에 대한 산업별 차별의 해소도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이다. 이는 협동조합 기본법으로 인하여 협동조합이라는 새로운 법인격이 등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제도가 함께 개정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인 경우가 많다. 건설업이나 농어업경영체 등록,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지정 등에서 입법미비로 발생하는 차별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한편 자본조달의 측면에서 협동조합은 주식회사 등 영리기업에 비하여 불리한 위치에 있다. 조합원은 스스로가 납입하는 출자금과 관계없이 의결권을 부여받고 출자배당에도 상한이 있기 때문에, 협동조합은 통상적으로 자기자본을 확보하기 어렵다. 또한 환급되는 자본이라는 출자금의 성격이나 원가경영을 한다는 특징 때문에 타인자본 확보 또한 용이하지 않다. 따라서 자본조달의 난점을 극복하고 최근 증가하는 사회적 금융 공급에 발맞추기 위하여 제도적으로 협동조합의 자본조달 수단이 확대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우선출자제 도입,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적용문제의 해결, 조합채의 발행 등의 수단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조세제도의 개선도 요구된다. 우리 조세제도는 납세의무자를 영리와 비영리로 나누어 비영리법인으로 열거된 법인에 대하여 소정의 혜택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구성되어 있을 뿐, 그 중간영역에 속하는 협동조합에 대하여는 특별한 내용을 두고 있지 아니한바, 일반협동조합은 과세실무상 통상적인 영리기업과 마찬가지의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특히 협동조합이라는 새로운 법인격 등장에 맞추어 세법이 개정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과다한 등록면허세 부담이 시정되어야 하며, 지역사회 공헌비용 등이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명확한 근거를 확보해야 한다. 나아가 사실상 조합원에 대한 거래대금의 할인 또는 초과지급액의 환급과 다름없는 이용고배당을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하여 협동조합의 세부담을 경감하고, 개별 협동조합과의 마찬가지로 당기순이익 과세제도를 도입하여 납세의무상 형평성을 회복하여야 한다.

 

주제어 :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 기본법, 사회적경제


*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 공인회계사, soonmoon.jung@bk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