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익과 인권> 읽기 (재창간 이후)/제19호(2019)

요양보호사의 산업재해에 대한 소고-돌봄 노동 및 근골격계 질환을 중심으로/ 최다솜

by 공익과 인권 2020. 2. 20.

요양보호사의 산업재해에 대한 소고 -돌봄 노동 및 근골격계 질환을 중심으로-.pdf
0.64MB

요양보호사의 산업재해에 대한 소고
-돌봄 노동 및 근골격계 질환을 중심으로-*


최다솜**

 

■국문초록■

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큰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요양보호사에 주목하였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요양급여를 직접 제공하는 자인 요양보호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요양보호사의 업무환경에 대해 연구하는 것은 요양보호사 개인의 인권 및 복지뿐만 아니라 제도적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이에 착안하여 요양보호사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과 관련된 산업재해에 주목하였다.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면, 사회복지학, 여성학, 산업안전보건학 등에서 요양보호사의 근골격계 질환이나 감정노동에 대해 다룬 연구들은 존재하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라는 법학적 측면에서 이루어진 연구는 거의 없다. 본 연구는 이 점에서 특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관련된 법령, 판례
를 통해 문제점을 찾고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그 결과 다른 직종들과 달리 요양보호사의 업무는 돌봄 노동 및 재가서비스로서의 특징을 지니므로 감정 노동의 기술이 필요하다는 점, 이용자 및 그 가족과의 관계성이 중요하다는 점, 감정
노동으로 인한 소진이 장기화되면 신체적 질병으로 나타나기도 한다는 점, 현실에서는 돌봄 노동의 가치가 저평가되어 요양보호사에게 큰 스트레스가 된다는 점을 파악하였다. 이 점에 주목하여 서비스 이용자 및 그 가족들에 대한 교육과 더불어 요양보호사의 돌봄 노동의 가치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 감정 노동의 기술을 익힐 수 있는 기회 제공, 적정 임금 보장 등이 필수적임을 강조하였다. 신체적 노동과 관련하여서는 요양보호사의 업무는 강도 높은 신체노동을 요구하며 그에 따라 근골격계 질환이 많이 발생함에도 근로복지공단과 법원은 이를 산업재해로 인정하지 않는 경향을 보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한 무거운 것을 드는 업무를 할 때 지켜져야 하는 중량 기준이나 횟수, 보조기구 설치 등이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고 있는 인력기준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를 고려하면 요양보호사들의 근골격계 질환을 산업재해로 인정할 여지가 상당하며, 입법적으로도 법령상 의무들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거나 인력 기준을 새로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제언하였다.

 

주제어 : 요양보호사, 산업재해, 산업안전보건법, 노인장기요양보험, 돌봄 노동, 근골격계 질환

 

* 이 글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2018년 2학기에 개설된 김복기 교수님의 강의 「사회보장법연습」에서 작성했던 기말 소논문을 보완한 것이다. 지식에 대한 가르침 외에도 스스로 문제의식을 찾고 고민해 볼 기회를 주시고, 부족한 글에도 격려와 함께 많은 조언을 해주신 김복기 교수님과, 수업을 같이 들으며 서로 생각을 공유하고 함께 발전시켜나간 수강생들께 감사드린다. 또한 항상 세심한 편집의견을 달아주시고 이 글을 함께 아껴주신 공익과 인권 편집위원회 분들께도 감사드린다.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문석사과정, dasom653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