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맞고소의 문제와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안, 그리고 그 너머*
박찬성**
■국문초록■
2018년의 #미투운동 이래,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 측의 맞고소 남발로 인한 2차 피해의 문제가 관련 논의의 주요한 한 축을 이루어 왔다. 여성계 일각에서 무고죄의 적용 가능성을 처음부터 배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까지도 제기되고 있으나, 이는 법률가로서 쉽사리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주장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가해자 측의 분별없는 무고죄 맞고소가 피해자 측에 대하여 심대한 위축효과(chilling effect)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이 우리 모두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영역이라는 사실 또한 부인할 수 없다. 필자는 본고를 통하여 무고죄의 존재 그 자체가 문제의 초점이라는 일각의 주장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도, 피해자를 겨냥한 가해자 측의 맞고소를 어떻게 하면 실효적으로 억지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를 논구해 보고자 하였다.
범죄를 구성할 수 있는 수준의 성폭력의 경우에도 적지 않은 사례들이 일반 공공기관 또는 사기업체 등의 자체적 조사・심의 및 징계절차에 의거하여 해결되고 있기도 할뿐더러, 특히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성희롱의 경우에는 더더욱 자체적 조사・심의 등 절차에 맡겨져 있는 것이 현실인 바, 심의절차에 앞선 기관 내의 제1차적 조사단계에서부터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 가해자 측의 ‘맞고소 대응 남용’을 실질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한 가지 방편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이를 가능케 하기 위한 정책적 뒷받침으로서 필자는 정부 주무부처 차원의 자문 변호사단 제도의 운용 및 그 자문비용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제안한다.
보충적으로, 현행의 법제 하에서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한 사건의 진정접수는 검찰 실무상 처음부터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해석되고 있으므로, 지금으로서는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이 피해자가 가해자 측 맞고소 가능성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이 밖에 필자가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조사자 또는 심의위원 등으로 다수 사건에 직접 관여해오면서 관련 법제상의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꼈던 점 세 가지, ① 법률상의 성희롱 개념의 대폭적 외연 확대, ② 양성평등기본법 소정의 2차 피해 유발자 징계권고 요건의 간소화 및 2차 피해의 징계사유로서의 직접적 규정화, ③ 피해자의 불복권 보장 확대에 관하여 필자가 가지고 있는 개선 아이디어를 간략히 소개해 보고자 하였다.
주제어 : 성희롱, 성폭력범죄, 무고죄 맞고소, 미투운동, 위축효과, 피해자 보호,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제도, 조사・징계 절차상의 변호사 참여확대, 성희롱・성폭력 예방・대처를 위한 공공자문변호사단, 2차 피해
* 본고는 본격적인 연구논문은 아니며 실무현장에서의 경험을 중심으로 정리한 일종의 ‘실무노트’의 성격을 갖는 글이다. 본고의 주요한 내용은 집담회 <미투운동의 역사와 쟁점, 방향> 제2회 (서울대학교 여성연구소, 2018. 10. 16.)에서 발제되었던 바 있으며, 본고는 기 발제된 요지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과 인권> 담당 편집위원들과의 여러 차례 심도 깊은 토론을 거쳐 그 내용을 보강한 것임을 밝혀둔다. 조한준 편집위원을 비롯한 담당 편집위원 전원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 변호사 박호서・박찬성 법률사무소 소속, polics82@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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