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익과 인권> 읽기 (재창간 이후)/제20호(2020)

보안관찰법의 법적・실무적 쟁점:‘강용주 사건’에 대한 기록/ 김승현

보안관찰법의 법적・실무적 쟁점 - '강용주 사건'에 대한 기록 - 김승현(업로드용).pdf
0.92MB

 

보안관찰법의 법적실무적 쟁점:

강용주 사건에 대한 기록

김 승 현*

 

국문초록

보안관찰법은 국가보안법위반 사범 등 사상범의 출소 후 그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위하여 만들어진 법이다. 강용주는 1980년대 안기부의 대표적인 조작간첩 사건인 구미유학생 간첩단 사건에 연루되어 복역한 뒤 보안관찰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보안관찰법이 국가권력에 순응하지 않는 양심범을 창살 없는 감옥에 가두는 위헌적인 법률이라는 이유로 불복종을 선언하고, 보안관찰법에 따른 신고를 거부하였다. 그에 대응하여 강용주의 보안관찰기간은 15년에 걸쳐 계속 갱신되었고, 마침내 2017년 검찰이 그동안의 신고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일괄하여 공소를 제기하면서 강용주 사건이 시작되었다.

이 글은 그 후 사건이 전개된 과정을 기록하고, 그 의미와 시사점에 관해 논한다. 강용주는 결국 보안관찰법위반 사건에서 최초로 무죄판결을 받아냈다. 이를 계기로 후속 사건에서도 신고를 거부한 피보안관찰자에 대한 무죄판결이 잇따라 선고되었다. 법원이 이 판결로써 법치주의 원칙과 기본권 보장규정을 명시적인 근거로 들며 위법한 행정처분을 토대로 형사처벌을 가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점도 의미가 깊다. 무죄판결 후로도 강용주는 법령상 보안관찰을 면제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준법서약서의 작성을 거부하는 투쟁을 이어나갔고, 결국 준법서약서 없이 보안관찰법 면제결정을 받는 선례를 이끌어냈다. 그리고 마침내는 법무부의 법령 개정을 통해 준법서약제도 자체가 우리 형사사법시스템에서 완전히 사라지도록 만들었다. 이렇듯 한 사람의 삶과 신념을 통해 새로운 법리를 탄생시키고 법제도를 바꾸어나간 과정은 그 자체로 기록될 가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안관찰법은 여전히 남았다. 구체적인 법집행 방식과 절차에서도 개선되어야 할 점이 많다. 이에 이 글에서는 보안관찰법이 존속하는 한도 내에서 그 법률의 굴레를 쓴 수범자들이 적극적으로 시정을 요구하고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한다. 나아가, 보안관찰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반복된 합헌결정에도 불구하고 새로이 위헌성을 다투어 볼 수 있는 지점을 짚어본다.

 

주제어 : 보안관찰법, 사상과 양심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행정형벌, 공정력, 행정처분과 형벌

 

* 법무법인(유한) 지평 변호사, shkim@jipyo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