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익과 인권> 읽기 (재창간 이후)226

[논문] 기후위기에서 사법부의 역할: 국가를 상대로 한 기후소송을 중심으로 / 윤세종 기후위기에서 사법부의 역할 : 국가를 상대로 한 기후소송을 중심으로 윤세종 *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단체 『플랜 1.5』 변호사, sejong@plan15.org 2022. 11. 1.
<특집: 기후위기와 인권>에 부쳐 / 류동규 2022. 11. 1.
건강한입양가정지원센터 이설아 대표 인터뷰-양천사건이 입양에 던지는 물음들에 답하다 건강한입양가정지원센터 이설아 대표 인터뷰 -양천사건이 입양에 던지는 물음들에 답하다- 2021. 10. 23.
‘사랑의 매’가 위법이 되기까지, 부끄러움이 될 때까지 / 고우현 ‘사랑의 매’가 위법이 되기까지, 부끄러움이 될 때까지 고 우 현* * 세이브더칠드런 매니저, woohyun.koh@sc.or.kr 2021. 10. 23.
아동학대 관련 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관련 법령과 업무개편 내용을 중심으로 / 신수경 아동학대 관련 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관련 법령과 업무개편 내용을 중심으로 신 수 경* ■ 국문초록 ■ 2020년 3월에 개정된 「아동학대처벌법」과 「아동복지법」은, 아동에 대한 국가책임의 강화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정부의 ‘포용국가 아동정책’에 발맞춰 기존처럼 민간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는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공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식의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강경・분리・처벌 중심으로 곡해하는 것은 ‘원가정 회복 및 전가정(全家庭)에 대한 복지적 관점에서의 대응’이라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및 「아동복지법」상의 원칙과 상충할 우려가 있다. 또한, 이와 같은 법 개정에 따라 종래 민간 아동보호 전문기관으로 통일되어 있던 업무 주체가 아.. 2021. 10. 23.
코로나19 상황에서 필요한 ‘통합적 인권의 이해’와 법・정책적 과제 / 서채완 코로나19 상황에서 필요한 ‘통합적 인권의 이해’와 법・정책적 과제 서 채 완* ■ 국문초록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이하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전 세계가 중대한 위기를 겪고 있다. 국내에서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시행되는 강제처분・방역・예방조치와, 코로나19로 초래되는 사회적・경제적 위기로 인하여 시민들의 인권이 광범위하게 제약되고 있다. 문제는 코로나19라는 명목 아래 인권의 제한이 너무 쉽게 정당화되고 국가의 실효성 있는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본 논문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필요한 인권의 이해 방식으로 국제인권법의 ‘통합적 인권의 이해’를 제시하고자 한다. ‘통합적 인권의 이해’의 의미와 배경을 살펴봄과 동시에 ‘통합적 인권의 .. 2021. 10.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