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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과 인권> 읽기 (재창간 이후)/제19호(2019)

외국인근로자의 산업재해와 실질적 균등대우/ 강민주

by 공익과 인권 2020. 2. 20.

외국인근로자의 산업재해와 실질적 균등대우 (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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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산업재해와 실질적 균등대우

 강민주*

■ 국문초록 ■


우리법은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그 체류 신분과 상관없이 내국인과 동등한 산업재해보상을 보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에서 외국인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산업재해 은폐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 글은 산업재해보험법상 국내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보호 법리와 현황을 개괄하고, 현행법이 포괄하지 못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하여 ‘실질적 균등대우’ 개념을 통한 보충가능성을 검토한다. 이를 위하여 첫째, 외국인근로자와 산업재해 법제 및 실태를 개괄한다. 이를 통해 내국인을 기준으로 한 법에 외국인을 ‘배제하지 않는’ 조치는 생명권과 안전권에 있어 내・외국인근로자 간의 실질적인 균등을 담보하지 못함을 확인한다. 둘째, 인권법적 관점에서 실질적 균등(평등)을 담지하기 위한 여러 논의들을 검토하고, 셋째, 실질적 균등은 약자의 불리를 포착, 교정하며 구조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라는 관점에서 외국인근로자의 산업재해 균등대우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 것인지를 논한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도출되는 주요한 문제점들에 대한 제언을 제시한다.

 

주제어 : 외국인근로자, 산업재해, 균등대우, 실질적 균등, 배려의무

 

* 서울대학교 고용복지법센터 연구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과정(사회법, 인권법 전공), jo.mjka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