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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과 인권> 읽기 (재창간 이후)/제19호(2019)

출입국관리법상 보호외국인의 기본권 문제에 대한 고찰-보호법제 및 보호집행과정을 중심으로/ 김민주・박정언・신준하・유하연

by 공익과 인권 2020. 2. 20.

출입국관리법상 보호외국인의 기본권 문제에 대한 고찰 -보호법제 및 보호집행과정을 중심으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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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상 보호외국인의 기본권 문제에 대한 고찰
-보호법제 및 보호집행과정을 중심으로-*


김민주**・박정언***・신준하****・유하연*****

 

■국문초록■


출입국관리법은 소위 미등록 외국인에 대하여 강제퇴거의 심사(제51조)와 집행(제63조)을 실시하기 위해 인신 구금으로서의 보호제도를 두고 있다. 그런데 출입국관리법상 보호제도가 외국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헌법재판소는 권리성질설에 입각하여 기본권을 국민의 권리와 인간의 권리로 나누고, 인간의 권리에 대해서는 외국인에게도 기본권주체성이 인정된다는 입장을 확립하였다. 인간으로서의 존엄, 신체의 자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재판청구권 등 주로 자유권적 성격을 가진 기본권은 ‘인간의 권리’에 해당하여 외국인에게도 보장되어야 한다. 한편, 국제인권규범을 참고하면 외국인에게 사회권적 기본권의 주체성까지도 인정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외국인 보호제도의 내용과 운영현황, 그리고 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살펴보면 외국인에게도 마땅히 주어져야 할 기본권이 현실에서 충분히 실현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생긴다. 외국인에 대한 협소한 이해와 행정편의주의에 바탕을 둔 외국인 보호제도는 규범적・현실적 차원에서 보호외국인의 다양한 기본권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다. 현행 보호제도 아래에서 강제퇴거대상 외국인은 퇴거가 불능한 경우 무기한의 구금상태에 놓일 수 있어 신체의 자유가 중대하게 제한된다. 그럼에도 독립성 있는 기관으로부터 구금의 합법성을 실질적으로 심사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호는 체포・구속에 준하는 실질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장주의나 의견진술권을 포함한 적법절차의 원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외국인보호소는 열악한 환경과 통제 위주의 운영으로 보호외국인들의 자유와 건강은 물론 인간으로서의 존엄 자체를 위협한다. 아동과 같은 취약집단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나 시설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점도 문제다. 외국인 보호제도의 무기한 구금이나 인신보호법 적용배제와 관련하여 헌법소송이 제기되었으나 법정의견으로 외국인 보호제도의 기본권 침해성을 인정한 경우는 없었다. 외국인 보호제도의 기본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법 개정을 통한 보호의 상한기간 도입과 중립적 기관에 의한 통제절차의 확립이 요구된다. 인권보호관제도의 도입을 통해 보호현장의 인권침해적인 관행과 제도를 수정하고 취약집단의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미 개정입법이 몇 차례 발의된 바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바탕으로 기본권 문제를 실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겠다. 근본적으로는 외국인에 대한 법원과 사회의 인식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설령 미등록 외국인이라고 할지라도 범법자나 잠재적인 범죄자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우리 사회의 엄연한 구성원이자 기본권의 주체로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주제어 : 출입국관리법, 외국인, 기본권, 보호, 외국인보호시설, 행정구금, 강제퇴거, 이주민인권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인권법학회 기본권판례연구 소모임에서 작성한 글입니다.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문석사과정, law21mjk@snu.ac.kr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문석사과정, motee21@naver.com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문석사과정, junha0147@snu.ac.kr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문석사과정, yoo_h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