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범죄 피해 방지, 무엇이 우선인가?
: 발달장애인 대상 휴대폰 관련 범죄를 중심으로
김동현*・박혜진**
■국문초록■
모든 국민은 헌법에 의하여 자기결정권을 보장받는다. 발달장애인은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를 가진 사람을 의미하는데, 이들 역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기결정권이 보장되어야 함은 말할 나위가 없다. 성년에 달한 발달장애인은 원칙적으로 행위능력이 있고 자신의 의사에 기하여 자유롭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렇게 행위능력이 있는 발달장애인이 체결한 계약은 유효하며 상대방은 이를 근거로 발달장애인에게 의무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발달장애인의 행위능력을 제한하기 위하여서는 법원의 후견심판이 필요하다. 그런데 발달장애인은 자신이 체결한 계약으로 인하여 휴대폰 개통 관련 범죄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발달장애인들은 명의도용, 휴대폰 강매, 명의대여 후 통신요금 미변제 등 다양한 형태로 자신이 원하지 않은 휴대폰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통신요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추심업체로부터 지속적인 독촉을 받고 신용불량자가 되기도 한다. 본고에서는 먼저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그 제한에 대해 살펴보고, 발달장애인 휴대폰 관련 범죄의 유형과 대응 방안을 고찰해본다.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면서도 범죄 피해를 예방하고 회복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이다.
주제어 : 발달장애인, 자기결정권, 성년후견제도, 휴대폰 범죄,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2조, 의사결정지원제도
* 서울특별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변호사, invers44@gmail.com
** 서울특별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주임,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valentina.hjp@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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