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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과 인권> 읽기 (재창간 이후)/제19호(2019)

현행법상 감정노동자 보호제도의 개선방안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일반규정의 안착 및 발전을 위하여/ 김상우

by 공익과 인권 2020. 2. 20.

현행법상 감정노동자 보호제도의 개선방안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일반규정의 안착 및 발전을 위하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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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감정노동자 보호제도의 개선방안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일반규정의 안착 및 발전을 위하여-


김상우**

 

■국문초록■


감정노동 이슈에 대한 폭발적인 사회적 관심에 힘입어, 2018년 4월 비로소 감정노동자 보호제도의 일반규정이라 할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의2가 신설되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아직 제도로서 안착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단계에 있다. 신설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실제로 적용되어 다투어진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공간 판례나 행정부처 유권해석 등 해석의 준거가 아직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이다. 법체계 차원에서는 대체로 공업・건설업 등을 염두에 둔 안전규정 위주로 구성된 동법에 특례규정으로 도입되었다는 점도 일조한다. 본 논문은 이 조문이 본격적으로 자리 잡기에 앞서 이 조문의 내용은 어떠하며, 다른 규율들과의 조화 속에서 어떠한 보호제도를 이루고 있는지, 이 조문이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은 무엇이며 그 해결방안은 어떠한지 등에 대하여 미리 고찰해봄으로써,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일조하고자 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우선 논의의 전제가 되는 감정노동의 법적 정의를 밝힌 후, Ⅱ.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의2 도입 이전에 있었던 감정노동자 보호 관련 제도를 세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소개하며, 해당 제도들의 감정노동자 보호 기능과 그 불충분성을 검토한다. Ⅲ.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의2의 내용을 분석한다. 산업안전보건법은 크게 사업주의 고객응대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의무를 규정하는 조항,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그러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고객응대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의 사업주의 조치의무를 규정하는 조항, 고충 해소 요청 등으로 인하여 해당 근로자 등에게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내리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확인하고, 각 항에 대한 상세한 분석을 진행한다. Ⅳ.에서는 동조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검토한다. 해결책을 중심으로 보면, 첫째는 감정노동 보호제도의 대응범위를 폭언등에 국한시키지 않고 표면행위와 사업주의 감정통제에 기인한 감정 부조화의 누적 또한 포괄하는 방향으로 확장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는 동조 제1항상 예방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율하는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제2호, 제3호의 고객응대지침 마련・교육 의무 부여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련 조문들을 해석 또는 개정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셋째는 동법 제26조의2 제1항상 사업주의 예방의무의 강제조치를 확보하기 위하여 동법상의 벌칙・과태료 부과 조치, 신고조항 등을 활용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넷째는 정부에 컨트롤타워로서의 의무 및 권한을 부과・부여하고 고객의 폭언등 방지 의무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적극적 해석 및 개정을 통하여 기존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의2에 기반한 감정노동자 보호제도의 사각지대가 줄어들고, 이로써 보다 많은 감정노동자들이 합당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 감정노동, 고객응대근로자,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의2, 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 고객응대매뉴얼, 직무스트레스

 

* 이 글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2018년 2학기에 개설되었던 김복기 교수님의 강의 「사회보장법연습」에서 작성하였던 학기말 소논문을 보완한 것이다. 소중한 가르침과 깊은 성찰의 기회, 세심한 코멘트를 주신 김복기 교수님과, 함께 수강하며 생각을 함께 키워나가고 아낌없는 코멘트를 달아주신 수강생들께 감사드린다.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문석사과정, 0923fal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