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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과 인권> 읽기 (재창간 이후)/제19호(2019)

불법 촬영의 유형과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로의 포섭/ 정수현

by 공익과 인권 2020. 2. 20.

불법 촬영의 유형과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로의 포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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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의 유형과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로의 포섭


정수현*

 

■국문초록■


본 연구는 현행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가 불법 촬영을 적절히 포섭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나아가 입법적 제언을 함으로써 그 규율범위를 넓히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촬영행위 중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일단의 촬영행위를 불법 촬영으로 정의하고, 보호법익으로서 성적 자기결정권의 의미를 밝히고 피해의 양상을 고려하여 범죄화가 필요한 불법 촬영을 특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현행의 구성요건과 판례가 범죄화가 필요한 불법 촬영 중 다수를 포섭하지 못함으로써 처벌의 공백이 생기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결론적으로 입법을 통해 구성요건을 신설함으로써 기존 구성요건의 문제점과 판례의 엄격한 해석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에 대한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그 실효성 및 헌법적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주제어 : 불법 촬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몰래카메라, 디지털 성폭력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문석사과정, jsanarch@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