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345 <공익과 인권> 제22호(2022) 원고를 모집합니다. 2022년 3월 4일(금)까지 투고 신청서 및 계획서를 작성하여 snuhumanrights@gmail.com으로 보내주세요. 출간예정: 2022년 9월 중순 발간 후 소정의 원고료가 지급됩니다. 2022. 2. 21. 건강한입양가정지원센터 이설아 대표 인터뷰-양천사건이 입양에 던지는 물음들에 답하다 건강한입양가정지원센터 이설아 대표 인터뷰 -양천사건이 입양에 던지는 물음들에 답하다- 2021. 10. 23. ‘사랑의 매’가 위법이 되기까지, 부끄러움이 될 때까지 / 고우현 ‘사랑의 매’가 위법이 되기까지, 부끄러움이 될 때까지 고 우 현* * 세이브더칠드런 매니저, woohyun.koh@sc.or.kr 2021. 10. 23. 아동학대 관련 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관련 법령과 업무개편 내용을 중심으로 / 신수경 아동학대 관련 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관련 법령과 업무개편 내용을 중심으로 신 수 경* ■ 국문초록 ■ 2020년 3월에 개정된 「아동학대처벌법」과 「아동복지법」은, 아동에 대한 국가책임의 강화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정부의 ‘포용국가 아동정책’에 발맞춰 기존처럼 민간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는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공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식의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강경・분리・처벌 중심으로 곡해하는 것은 ‘원가정 회복 및 전가정(全家庭)에 대한 복지적 관점에서의 대응’이라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및 「아동복지법」상의 원칙과 상충할 우려가 있다. 또한, 이와 같은 법 개정에 따라 종래 민간 아동보호 전문기관으로 통일되어 있던 업무 주체가 아.. 2021. 10. 23. 코로나19 상황에서 필요한 ‘통합적 인권의 이해’와 법・정책적 과제 / 서채완 코로나19 상황에서 필요한 ‘통합적 인권의 이해’와 법・정책적 과제 서 채 완* ■ 국문초록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이하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전 세계가 중대한 위기를 겪고 있다. 국내에서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시행되는 강제처분・방역・예방조치와, 코로나19로 초래되는 사회적・경제적 위기로 인하여 시민들의 인권이 광범위하게 제약되고 있다. 문제는 코로나19라는 명목 아래 인권의 제한이 너무 쉽게 정당화되고 국가의 실효성 있는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본 논문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필요한 인권의 이해 방식으로 국제인권법의 ‘통합적 인권의 이해’를 제시하고자 한다. ‘통합적 인권의 이해’의 의미와 배경을 살펴봄과 동시에 ‘통합적 인권의 .. 2021. 10. 23. ‘코호트 격리’ 및 ‘예방적 코호트 격리’의 위법성과 사회안전망의 문제점에 대한 검토: ‘(예방적) 코호트 격리’의 피해 현황을 중심으로 / 정제형 ‘코호트 격리’ 및 ‘예방적 코호트 격리’의 위법성과 사회안전망의 문제점에 대한 검토: ‘(예방적) 코호트 격리’의 피해 현황을 중심으로 정 제 형* ■ 국문초록 ■ 본 연구는 한국에서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요양시설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주로 시행된 ‘코호트 격리’와 ‘예방적 코호트 격리’가 위법한 조치임을 밝히는 데 목적이 있다. 나아가, 위법한 ‘(예방적) 코호트 격리’가 시행될 수 있었던 구조적 원인을 밝히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보건지침에서 코호트 격리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살피고 한국에서 ‘코호트 격리’와 ‘예방적 코호트 격리’가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그 현황을 확인한다. 이를 바탕으로 ‘코호트 격리’와 ‘예방적 코호트 격리’가 법적 근거 없이 시행되었으며 비례의 원칙에 위.. 2021. 10. 23. 이전 1 ··· 8 9 10 11 12 13 14 ··· 58 다음